국방부 "이번 조치로 성 군기 예방 효과 상당할 것"
  • 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련없음(자료사진).ⓒ뉴데일리DB
    ▲ 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련없음(자료사진).ⓒ뉴데일리DB

    군 당국이 여군 부하를 상습적인 성추행, 성희롱 하는 등 성 군기를 위반한 남성 장교의 계급을 한 단계 낮추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A 중령은 지난 4월부터 한 여군 장교를 지속적으로 성추행, 성희롱 한 혐의를 받았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 했으며, 최근에는 여군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은 이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강등 조치 결정을 내렸다. 성 군기 위반 사고에 대해 강등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군 당국은 최근 성 관련 사고에 대해 ‘원 아웃’ 제도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육군 관계자는 23일 "(사건이) 밝혀진 것은 여성고충상담관 면담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법무부에 신고했다"며 "피해자가 성군기 위반으로 처리를 요청해 군에서는 지난 4월에 강화된 성군기사고 징계처리 기준에 따라서 엄정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강화된 성군기 사고 징계처리 기준에 의하면 지위를 이용했을 때 더 가중처벌하게 돼있다"며 "이에 따라 이번에 계급강등이라는 징계결정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인에 대한 중징계는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 군기 차단에 대한 한 장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가해자 A 장교는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민간 변호사를 선임해 군의 결정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