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실서 서류 정리 뿐…서두를 필요 없다는 듯 여유
  • ▲ ▲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를 비롯한 김미희, 김재연 의원 등이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부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에 반발하며 전원 삭발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를 비롯한 김미희, 김재연 의원 등이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부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에 반발하며 전원 삭발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정당 지위를 박탈 당한 통합진보당이 언제쯤 국회에서 자취를 감출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헌법재판소의 해산 심판 결정이 내려진 지난 19일 통진당 측에 국회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22일 현재까지 완전히 짐을 뺀 통진당 전 의원들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듯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1일 일부 의원실에서 서류가 담긴 상자를 내놓는 것이 전부였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으로 통진당과 의원에게 제공됐던 사무실은 퇴실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퇴실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전달했다"며 "오는 25일까지 방을 빼야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비운 사무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선, 헌재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통진당이 논란을 키우기 위해 퇴실 거부할 경우 강제 퇴거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규정대로 오는 25일까지는 자진 퇴실을 기다려야 한다. 강제 퇴거 조치는 충돌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지만, 그때까지 방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 퇴거 조치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일단 통진당 관계자들에 대한 국회 출입에 제한을 가한 상태다. 사무처는 지난 19일 전 통진당 의원들에게 '주차장을 포함한 국회 시설물 사용 금지한다'는 문자를 통보했고, 보좌진들의 출입 카드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통진당 관계자들은 일반인처럼 방문증을 발급받아야만 국회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의원직을 상실한 전 의원들에 대해선 전직 의원 예우 차원에서 기존처럼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수성향의 대학생 단체인 자유대학생연합은 지난 20일 통진당의 이사를 도와주겠다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자유대학생연합은 이날 공식사이트(www.uotl.co.kr)를 통해 "통진당이 국회에서 이삿짐을 빼는 수고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이사돕기 행사를 연다"며 "자유대학생연합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비록 정적일지라도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