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11조에서 직접 규정, 개헌 안 하면 못 고쳐
  •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 방식을 문제삼고 나섰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2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통진당의 대북 정책에 동의하지 못한다"면서도 "정당 해산 결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최후의 심판이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체에 헌재 재판관 구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가 민주적 정당성과 구조적 편향성을 탈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헌재의 역할과 비중으로 봤을 때 지금의 구성 방식은 근본적 한계를 지닌다"며 "시대 정신과 가치,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헌법재판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의 이날 주장은 헌법재판관 9인이 8대1이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통진당 해산 청구에 대한 인용 결정을 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결정이 이뤄졌던 19일, 같은 당의 박수현 대변인도 "(인용과 기각) 두 가지 경우를 다 예상했지만, 8대1이라는 것이 우리를 당황하게 했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구성에 관한 내용은 헌법사항이다. 현행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9인으로 구성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다른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우윤근 원내대표의 주장은 통진당 해산 결정과 헌법재판관 구성 문제 또한 자신이 최근 계속해서 제기하는 개헌(改憲) 문제와 연결짓겠다는 복안으로 분석된다. 앞서 같은 당의 이해찬 의원도 지난 11일 열렸던 권력구조 개편 토론회에서 감사원·선관위·대법원·헌재 등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