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궐선거 출마? 이상규 "우린 출마할 수 있다" 주장
  • ▲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결정 후 이정희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결정 후 이정희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위헌 정당으로 해산 심판받은 통합진보당이 21일 "국회의원직 박탈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판결은 무효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통진당 소속 전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서 당연무효"라며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소의 자격상실 결정으로 공무담임권을 위법 부당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책자에서도 정당해산 시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검토돼 있다"며 "결국 박근혜 시대의 헌법재판소가 박정희 때의 헌법 규정으로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셈"이라고 맹비난했다.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등 통진당 소속 전 의원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나아가 내년 4월 실시되는 보궐선거 출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규 전 의원은 이날 출마 여부와 관련, "어떤 것도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헌재 판결에 의하면 우린 출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