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접근 경보장치·적외선 교란 장치 탑재예정
  • ▲ 공군1호기인 대통령 전용기.ⓒ청와대
    ▲ 공군1호기인 대통령 전용기.ⓒ청와대

    군 당국이 대한항공과 공군 1호기인 대통령 전용기 임차 계약을 최근 갱신하면서 2016년까지 전용기에 미사일 방어장비를 장착하기로 결정했다.

    21일 군 관계자는 "대통령 전용기 임차계약이 만료함에 따라 지난 10월 대한항공과 보잉 747-400 5년 임차계약을 새로 체결했다"며 "기존 전용기와 같은 기종이나 새롭게 개조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계약이 최근 '땅콩회항'으로 논란을 빚으며 국가 이미지 실추에 기여한  대한항공과 재계약을 함에 따라 국가최고 수반의 격도 함께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젹도 제기된다. 

    오는 2020년까지 사용하게 될 대통령 전용기 임차 비용은 1,400여억원이고, 미사일 방어장비 장착에는 300여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용기 자체방어 시스템 장착 사업은 공군이 주도로 선정하고 계약체결은 방위사업청이 대신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청와대에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9일 해외 관련업체들을 한국으로 불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업체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군의 한 관계자도 "현재 전용기에는 자체 미사일 방어장비가 없었지만 새 전용기에는 유도탄접근경보기(MAWS)와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DIRCM) 등의 미사일 방어장비도 2016년까지 장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도탄접근경보기는 감지기와 레이더를 이용해 발사된 적 유도탄을 탐지하는 장비이고,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는 적이 쏜 적외선 유도형 미사일들을 교란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