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검찰 뇌물혐의 추가 수사 들어가”
  • ▲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 등을 청와대에서 반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관천 경정이 19일 기자들의 질문을 외면한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 등을 청와대에서 반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관천 경정이 19일 기자들의 질문을 외면한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청와대 문건 작성 및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구속된 박관천 경정 및 주변인물의 계좌를 추적하던 중,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하고 박 경정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에 들어갔다고 동아일보가 20일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 사건과 관련돼 1억여원의 금품이 박 경정에게 건네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규모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수감 중인 이경백씨는, 지난 2010년 기소돼 2012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천만원 등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기간 기간 중에도 유흥주점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달 17일 추가 기소됐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단속정보를 제공받고 사건을 무마하는 등의 대가로 뇌물을 건넨 이른바 ‘이경백 리스트’를 폭로하면서, 전현직 경찰 20여명이 구속기소되고 이씨와 연락한 수십명의 경찰이 징계를 받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검찰이 박관천 경정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 소명이 충분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며, 구속의 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박 경정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은닉, 동료 경찰관 등에 대한 무고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배후에 박 경정의 직속 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 전 비서관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 및 한 모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나아가 세계일보 및 시사저널 기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수사도 함께 마무리해, 29일 쯤 청와대 문건 작성 및 유출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