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의원직 상실 규정없어 논란..개정법안 국회 계류 중
  •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실 입구에 '폐문'이라고 적혀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실 입구에 '폐문'이라고 적혀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통합진보당이 1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광역·기초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통진당 국회의원 5명의 자격 상실에 대해선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통진당 오병윤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을 등에서는 내년 4월 보궐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광역·기초의원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김정원 헌재 선임연구관은 이날 정당해산 결정 직후 "정당 해산과 관련해선 국회의원직에 대해서만 상실청구를 했고, 지역의원에 대한 청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은 정리가 됐는데 통진당 이름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도 법무부가 일괄해서 헌재에 자격상실 청구를 해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헌법이나 헌재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에는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광역·기초의원의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통진당 이정희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앞에서 헌재의 해산 결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통진당 이정희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앞에서 헌재의 해산 결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현재 전국에 통합진보당 광역·기초의원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3명과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등 총 37명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 광역 기초의회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은 모두 18명이다. 광주의 경우 시의원 1명(비례대표), 서구와 남구 북구, 광산구 등 기초의원 9명(지역구)이며, 전남은 도의원 1명(비례대표), 순천· 광양· 여수 등 7명의 기초의원(지역구4, 비례3)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헌재가 오전에 발표한 결정 요지에는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헌재 결정문을 토대로 추가 검토를 해봐야 광역·기초의원직 유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법관 출신의 한 의원은 "아직 이에 대한 법 규정과 판례가 없는 상태라 유권해석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면서 "정당이 사라지는데, 광역 기초의원이 존재한다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 관련법이 통과되기 전에 유추해석을 통해서라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기초의원직 상실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에 대한 제명은 시간문제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정당이 해산할 경우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해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김진태 의원은 "현행법상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정당 소속 의원들의 자격 상실 등과 관련한 명문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어 왔다"며 "헌재의 해산 결정 이전에 탈당한 의원도 의원직 상실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