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같은 北 독재정권 옹호한 ‘종북세력’ 통진당, 해산절차 서둘러야
  • ▲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의 찬성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사진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의 찬성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사진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내며,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19일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관련, 논평을 통해 “1년이 넘도록 찬·반 시비로 국론을 분열시킨 ‘통진당 사태’가 헌재의 해산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며, “대한민국 헌법 수호기관의 엄중하고 실효적인 조치로 정당사와 헌정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통진당에 대해 “애국가를 외면하고 ‘민중민주주의’라는 강령을 앞세워 북한의 대남전략에 동조하는 등 북한을 추종해 왔다”면서 “‘집회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악용해 우리 헌정체제를 파괴하려는 반국가 이적행위를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악마같은 북한의 세습독재 정권을 옹호한 세력이 바로 통진당”이라는 비판과 함께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며, “북한의 무력남침은 수백만의 인명피해와 한반도의 초토화를 가져왔지만 우리 국민은 산업화·민주화를 동시에 이뤄 귀감이 됐고, 북한은 핵 무력도발과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세계에 유례없는 세습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수십만 명을 정치범 수용소에 몰아넣어 고문과 학살을 자행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은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해산결정이 내려진 통진당은 법에 따라 해산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며 “역사적인 해산선고를 계기로 소모적 이념논쟁과 국론분열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박헌철 헌법재판소장, 이하 헌재)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선고와 함께, 비례대표와 지역구 대표 등 소속의원 5명은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통진당에 대한 선관위 정당 등록이 말소 처리되는 것은 물론, 국가보조금 등 각종 정치자금에 대한 재산몰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