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인용 8, 기각 1
  • ▲ 국회사무처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는다. 국회본회의장 전경. ⓒ뉴데일리DB
    ▲ 국회사무처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는다. 국회본회의장 전경. ⓒ뉴데일리DB


    국회사무처가 정당해산 판결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원을 끊는다.

    사무처는 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서가 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통진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통진당 정당 지원을 위해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에 각각 사무실을 1개씩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사당의 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실과 의원회관의 정책실이다.

    사무처는 국회청사관련 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비워줄 것을 통보하기로 했다.

    또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결정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전체 재판관 9명 중 8명 찬성으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통진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 점을 인정,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또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