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해산정당 소속 의원직 유지는 결국 정당해산 안 한 것과 마찬가지”
  •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선고와 함께 소속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판결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선고와 함께 소속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판결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면서, 통진당 소속 의원 5명 전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종북논란’을 빚어온 통진당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사건 결정에서, “해산되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같다”며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시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통진당에 대해 “80년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내세운 NL계열의 세력인 자주파에 의해 주도돼 왔다”며, “주도세력은 민혁당과 일심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추종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했다”며, “이들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고 밝혔다.

    헌재가 언급한 <자주파>는, 90년대 학생운동권을 장악한 민족해방(NL)계열로, 대한민국 사회를 미국의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 혹은 반(半)자본주의 사회로 이해하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해산되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실현하려는 활동을 허용해 실질적으로는 해산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라며, “해산정당의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다면 정당해산제도가 가지는 헌법수호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원리에 어긋나 정당해산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판단, 정당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원은 판결이 끝난 후 열린 브리핑에서, "헌법에 해산정당 소속의원의 직을 박탈한다는 조항은 없다"면서도, "정당해산 심판제도의 본질에서 인정되는 효력과 실효성 확보,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민의 대표성이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원칙에 근거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는 정당이 자진해산할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며, "그것의 반대 해석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이 강제해산될 경우 의원직도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