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구는 적법하며 청구 자체 위법하다는 통진당 이의는 이유없다”
  • ▲ 헌법재판소가 19일 통진당 해산과 소속 의원들의 자격상실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헌법재판소가 19일 통진당 해산과 소속 의원들의 자격상실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을 선고했다.

    통진당 의원의 비례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박헌철 헌법재판소장, 이하 헌재)는 1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위헌 정당해산 심판 청구사건에서 “정부의 청구는 적법하며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아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는 통진당의 이의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박헌철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고 차관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내란관련 사안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량권 일탈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통진당은) 80년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내세운 NL계열의 세력인 자주파에 의해 도입됐고 주도돼 왔다”며 “주도세력은 민혁당과 일심회, 한청 등에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연계, 추종해 왔다”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 중 해산 찬성 8명, 기각 의견 1명으로, ‘종북논란’을 일으킨 통진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