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사건에서, 정부의 청구는 적법하며,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는 통징당의 이의는 이유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