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5개월 활동하고도 '병영생활' 근간 바꾸는 혁신 없어
  • ▲ 1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심대평 공동위원장이 22개 병영문화 혁신 권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뉴데일리 정재훈기자
    ▲ 1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심대평 공동위원장이 22개 병영문화 혁신 권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뉴데일리 정재훈기자

    4개월 여간 활동한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혁신위)가 18일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을 위한 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혁신위는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심대평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설명회를 갖고제2의 임 병장, 윤 일병 사건 등 불미스런 군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군 사법제도 개혁’과 ‘옴부즈만 제도 도입’등 22개 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혁신위의 병영 혁신 권고안에는 평시에 사단급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만 두는 방안이 담겼다. 이로 인해 현 84개 군사법원은 25~30개 수준으로 축소돼 운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일반 장교가 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가 폐지된다.

    국방부는 내년 상반기중으로 시행가능한 단기과제, 내년중으로 시행가능한 중기과제, 그리고 국회 입법절차 등이 필요한 장기과제로 분류해 검토를 거쳐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상당수 권고안은 이미 군에서 중장기로 추진중인 계획과 외부에서 상당기간 요구해온 것이라 실제로 혁신위가 혁신적인 대안 없이 활동을 마쳤다는 평가를 듣는 이유다.

  • ▲ 1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2개 병영문화 혁신 권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뉴데일리 정재훈기자
    ▲ 1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2개 병영문화 혁신 권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뉴데일리 정재훈기자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군 인권 옴부즈만 제도 도입" 권고

    혁신위는 국무총리실 직속 국방 인권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국방 옴부즈만 1명을 차관급으로 두고 3년 임기에 중임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이 제도는 독일, 스웨덴, 캐나다 등에서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는 군 감시 제도다.

    인권 옴부즈만 위원장은 차관급 인사가 맡게 되며 50~60명으로 구성된 사무처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불시 부대방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사전통보 등 제한조치를 뒀다는 점은 인권 옴부즈만 제도가 한계를 갖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사실상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이 높다. 국방부도 옴부즈만 제도에 극도로 반대해온 데다가 권고안 에도 '도입'아닌 '검토'라는 표현을 했다는 점 만봐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군 관계자는 “인권 옴부즈만 제도는 군내 인권과 관련해 전권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도 “군 특성상 기밀에 해당되는 사안은 어쩔 수 없이 일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가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되면서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심판관제도 개선 등 군 사법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 ▲ 1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심대평 공동위원장이 22개 병영문화 혁신 권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뉴데일리 정재훈기자
    ▲ 1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심대평 공동위원장이 22개 병영문화 혁신 권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뉴데일리 정재훈기자

    ◇재탕 삼탕 대책‥보호관심병사 제도 폐지·군 복무자 보상제도 추진

    28사단 관심병사였던 임 병장의 일반 전초(GOP)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발족한 병영문화혁신위는 우선 기존 보호관심병사 제도를 폐지하고 ‘장병 생활도움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이와 관련, 명칭과 분류기준을 개선해 간부의 상담역량을 강화하고 기존의 A, B, C 등급 대신 장병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병사들을 등급화해 뭔가 문제가 있는 병사라는 낙인효과를 유발했다. 국방부는 보호관심병사제도 개선을 단기과제로 분류하고 명칭과 분류기준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혁신위는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직업 등 경력 단절에 대한 합리적 보상 차원에서 군 성실복무자 보상제도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하지만 사실상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 부활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 성실복무자 보상제도 추진’안은 그동안 국방부가 주장해온 군 가산점제도에 가까워 군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은 제도로 군 당국은 의원입법 방식의 도입을 준비해왔다.

    혁신위가 권고한 군복무 보상제도안에 따르면 성실 복무를 인정받은 군 제대자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시 만점의 2% 이내 보상점을 받고 이런 기회는 5번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혜택으로 인해 합격되는 비율을 전체의 10% 내로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사실상 논의 안되는 '병사 계급체계 단순화'는 장기과제로 떠넘겨

    아울러 간부들의 능력향상과 성실복무 유도, 그리고 자질이 저조한 간부는 조기 도태시킴으로써 간부의 역할을 제고하고 국민과 병사들로부터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간부 조기 퇴출제도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혁신위는 이와 관련, 올해 각각 6500명, 7800명이었던 장교와 부사관을 2025년 각각 5000명, 5500명으로 축소하고, 간부 양성과정에서 임고나 적·부심사와 현역복무부적합 심의기준 보강 등을 통해 부적합 간부는 조기퇴출하는 제도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