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경정에 무고혐의 추가 적용 영장 창구..명예훼손 가중 처벌도 검토
  •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박지만 EG 회장.ⓒ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박지만 EG 회장.ⓒ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박관천 경정이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한, 이른바 ‘미행설 문건’에 나오는 ‘오토바이 탄 인물’은 경기 남양주에 있는 유명 카페 대표의 아들이란 사실이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이 사람은 검찰 조사에서 “과거 한 때 오토바이를 탄 것은 맞지만, 최근에는 스쿠터를 몰았고, 그 마저도 지금은 타지 않는다”며 ‘미행설’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람은, “정윤회는 물론이고 박관천이란 이름도 모른다”며, “내 이름이 왜 거기에 적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는 후문이다.

    검찰은, 미행설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정황을 놓고 볼 때, ‘박지만 회장 미행설’의 신뢰도는 ‘제로’에 가깝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박지만 회장을 미행한 인물로 지목된 인물은 경기 남양주 소재 유명 카페 대표의 아들인 A(49)씨다.

    A씨는 검찰조사에서 젊은 시절 잠시 오토바이를 탔지만, 최근에는 스쿠터를 몰았다며, 자신이 정윤회씨의 지시를 받고 박지만 회장을 오토바이로 미행했다는 보도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관천 경정은 “A씨가 박지만 회장을 미행했다는 말을 전직 경찰관 B씨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박 경정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A씨가 정윤회씨는 물론 대통령 주변 인물들과 전혀 관련이 없고 ▲박 경정에게 ‘미행설’을 제보했다는 B씨 역시 일선 지방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경감을 끝으로 옷을 벗은 사실 ▲박 경정이 제보자라고 말한 B씨가 검찰 조사에서, “A씨가 젊었을 때 오토바이를 탔다는 이야기만 박 경정에게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미행설 문건’의 형식이 일반 공문서와 다르고, 이른바 ‘정윤회 문건’과 비교할 때 진술의 구체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박지만 미행설’은 근거가 미약한 ‘찌라시 정보’에 가깝다는 것이다.

    검찰은 만약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씨의 통화내역 등을 조회했지만 정윤회씨나 그 주변인물들과의 통화기록은 찾지 못했다.

    미행설이 ‘찌라시 정보’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 주변에서는 박 경정이 조사과정에서, ‘미행설 문건’ 내용의 대부분을 본인이 채워 넣었다고 자백했다는 정보도 흘러나오고 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남양주 카페의 종업원들도 “정윤회씨나 박지만 회장, 박관천 경정 등의 얼굴을 본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왔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고려해, 박 경정이 청와대 내부 보고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미행설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문건의 작성 목적과 경위 등을 캐묻고 있다. 나아가 검찰은 박 경정에게 ‘미행설 문건’ 작성을 지시한 배후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18일 박 경정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문서 은닉 등의 기존 혐의 외에 무고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처벌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무고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앞서 박 경정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파견된 대검 수사관과 경찰관이 문제된 문건을 복사·유출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BH 문서 도난 후 세계일보 유출 관련 동향’이란 경위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과 ‘박지만 회장에 대한 미행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근거없는 ‘소설’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리고,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 가중처벌하는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보강 조사 계획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정윤회 문건’, ‘박지만 미행보고서’ 등의 문건 작성 목적과 경위, 해당 문건들의 작성 및 유출에 윗선의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보강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핵심 관계자로 지목 받은 조응천(52)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문건 유출에 연루된 한 모 경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 3일 박 경정의 근무지인 도봉서 정보과장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16일 밤 자택 부근 병원에서 박 경정을 체포했다.

    박 경정에 대한 구속 여부는 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