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개성공단 임금규정 일방적 개정에 항의하는 韓정부 통지문 접수 거부
  • ▲ "남조선에서는 금괴도 나왔다는데 혹시 아빠가 여기다 비상금이라도 남기지 않았을까? 하, 아빠 나 돈 없어요…." 돈줄이 말라가는 김정은이 개성공단을 볼모로 땡강을 피우고 있다. ⓒ北선전매체 캡쳐
    ▲ "남조선에서는 금괴도 나왔다는데 혹시 아빠가 여기다 비상금이라도 남기지 않았을까? 하, 아빠 나 돈 없어요…." 돈줄이 말라가는 김정은이 개성공단을 볼모로 땡강을 피우고 있다. ⓒ北선전매체 캡쳐

    지난 11월 20일 김정은 정권은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상한선 등 13개 규정을 일방적으로 수정했다.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항의 통지문을 보내려고 했으나 김정은 정권은 접수를 거부했다. 그것도 두 번이다.

    통일부는 “북측의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에 대해 정부 입장을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이 통지문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김정은 정권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개정한 데 대한 항의를 담은 통지문을 지난 15일 오후와 16일 오전, 두 차례 전달하려 했지만, 김정은 정권이 접수를 거부했다고 한다.

    김정은 정권 측은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은 북조선의 주권 사항이므로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우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명의로 작성된 항의 통지문에는 김정은 정권이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려 한 것에 대한 유감 표시와 함께 개성공단 내의 어떤 제도 변경도 남북 간의 협의 없이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김정은 정권이 한국 정부의 항의 통지문을 거절하며 ‘고집’을 피우는 것은 집권 3년차를 넘긴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대남관계에서의 우위를 과시하고, 정권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김정은 정권이 시도한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의 핵심은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상한선 철폐.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은 매년 한 차례 전년 대비 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11월 20일 이를 없애겠다고 나선 것이다.

    만에 하나 한국 정부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에게는 “대남관계에서 북조선이 우위에 있다”는 점을 과시하는 것은 물론 연간 수천만 달러의 수익을 대폭 늘일 수 있게 된다.

    김정은은 집권 후 나진·선봉 지구를 포함 24개의 경제개발특구를 지정하고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외국인 자본이 투자하기로 한 곳이 거의 없다. 

    여기다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미국은 물론 EU, 영국 등까지 대북제재를 강화하면서 ‘통치자금’을 벌어들일 수입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