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혁명역량 강화 차원에서 해외교포 포섭
  • 720만 해외동포를 겨냥한 북한의 '교포 공작'

    북한은 자신들의 ‘조선공민화’ 정책을 조총련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해외 교포사회에까지 확산시켜
    그들을 親北교포로 포섭, 조직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필재   
  • ▲ 북한 공민증/사진출처: 네이트
    ▲ 북한 공민증/사진출처: 네이트
    “해외교포들 속에서 조직을 결성할 때에도 北과 연계되지 않고 교포들 자체로 묶은 조직인 것처럼 명칭을 잘 위장해야 한다. 그래야 남조선의 정보망에 걸리지 않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활동력 있고 천부적인 기질을 가진 대상들을 잘 훈련시켜 직업적 혁명가로 키워야 한다.” (김일성 교시, 1976년 2월  對南공작담당 요원들과의 담화)
    국제 혁명역량 강화 차원에서 해외교포 포섭
    2011년 외교통상부가 발간한 <재외동포현황> 책자에 따르면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재외동포 수는 총 726만 8771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에 270만 4994명으로 가장 많은 동포들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국(217만 6998명), 일본(90만 4806명), 독립국가연합(53만 5679명), 캐나다(23만 1492명), 유럽(12만 1028명) 순이었다.
    재외동포 다수거주 국가 15개국의 현황을 보면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에 이어 러시아(21만 8956명), 우즈베키스탄(17만 3600명), 오스트레일리아(13만 2287명), 카자흐스탄(10만 7130명), 필리핀(9만 6632명), 베트남(8만 3640명), 브라질(5만 773명), 영국(4만 6289명), 인도네시아(3만 6295명), 독일(3만 1518명), 뉴질랜드(2만 8420명)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국적법 등에서 해외동포들을 북한의 公民(공민)이라고 주장해왔다. 
    구체적으로 2010년 4월9일 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15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또 국적법 제7조에서 “무국적자 또는 다른 나라 공민은 청원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교포들에 대한 북한의 법적 규정은 현재 일부 북한 국적 소지자들에게만 해당될 뿐 여타 지역의 교포들에게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자신들의 ‘조선공민화’ 정책을 조총련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해외 교포사회에까지 확산시켜 그들을 親北교포로 포섭, 조직화하는데 주력해왔다. 
    결국 북한은 해외교포들을 의식화해 한반도 공산화를 수행하기 위한 외적 역량(국제적 혁명역량 강화)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해외교포 공작부서: 225국
    해외교포에 대한 공작지도는 교포정책의 기본목표가 북한의 대남전략과 직결되기 때문에 노동당과 내각에서 이원적으로 수행한다. 
  • ▲ 재일동포 강창만 씨가 운영하는  <통일일보>의 2006년 민단-조총련  합작 분쇄 과정을 담은 일본 도서.
    ▲ 재일동포 강창만 씨가 운영하는 <통일일보>의 2006년 민단-조총련 합작 분쇄 과정을 담은 일본 도서.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黨이 전반적으로 교포정책을 장악해 노동당 내 對南사업 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225국(舊대외연락부)이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225국을 중심으로 해외 反정부 교포단체의 조직, 확산은 물론 교포 포섭, 民團(민단)을 비롯한 親韓교포-조직의 와해공작 등을 직접 지도함으로써 해외교포 사회 침투 및 교포의 對南공작 활동 방안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
    북한은 또 노동당의 통일노선과 정책을 옹호-관철하는 前衛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를 중심으로 해외교포사회의 反정부 조직과 통일전선 연계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외교포사회에 대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조직된 해외동포원호위원회와 교포사업총국 등이 해외교포 방북주선 및 反정부-親北활동 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이 해외교포를 대상으로 親北化 하려는 대상은 4부류이다. 

    ▲남한에서 반정부-반체제 활동 후 해외로 도피한 인사들 ▲출생 또는 본적이 북한지역이면서 그곳에 가족이나 친지가 있는 인사들 ▲거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 북한 방문과 정치활동 전개에 법적 제약을 받지 않는 사람 ▲학계, 언론계, 종교계 등 교포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급 인사들 등이다. ('연합뉴스' 발간 <북한연감> 발췌)

    북한의 해외공작 방법을 사례별로 살펴보면 방북초청, 통일문제 심포지움, 각종 학습강연회, 영화감상회, 선전책자 배포, 선물우송 등이 있다. 이외에도 左派성향 교포들에게 자금을 지원, 해외에서의 親北활동을 적극적으로 사주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 1970년대 말까지는 연평균 3명의 해외교포를 초청했으나 1979년 평양에서 개최된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계기로 在北(재북)연고 교포 ‘조국방문단’ 등 단체 초청에 주력하고 있다.

    초청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거주국 정부 및 교포사회 내에서 영향력 있는 교수, 학자, 과거 국내 각계에서 유력한자로서 현재 해외에서 親北활동을 주동하고 있는 인물에 주안을 두는 한편 1980년대 이후부터는 미국과 캐나다 등 北美지역 교포중심으로 일반 無연고 교포까지 대상범위를 확대시켜왔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