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델 이지연이 이병헌과 몇 차례 만남을 가질 당시 이미 교제 중이던 남자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정은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지연)은 이병헌과의 교제설을 지속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껏 두 사람이 만난 것은 3~4회에 불과하고 단 둘이 만난 적도 거의 없다"며 "사실상 연인 관계로는 보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검찰은 "이지연이 이병헌과 만날 시기에 오OO씨와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더욱 교제설의 실체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배우 이병헌을 상대로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음담패설을 녹화한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공갈 협박을 가해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가수 김다희는 그동안 검찰 조사와 공판을 통해 이병헌과의 '사전 교제설'을 주장해 왔다. 이는 자신들의 범행이 공모에 의한 '계획범'이 아닌, 연인(이병헌)의 결별 통보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였음을 강조하기 위해 내세운 논리였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갈 협박 사건의 경우, 사전에 모의한 '계획 범죄'라는 점이 인정되면 가중 처벌되는 판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50억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한 피고인들이 사전에 모의까지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높은 형량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변호인들도 바로 이 점을 직시, 계속해서 이병헌과의 교제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지연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오OO씨와 사귄 시기와, 이병헌과 만남을 가질 때 서로 '겹치는 시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초반 일주일 정도에 불과하다"며 "당시는 이병헌이 피고인을 쫓아다닐 때였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분명 이병헌이 먼저 피고인(이지연)에게 접근을 했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종용하는 문자를 보내왔다"며 이병헌의 주도 하에 만남이 이뤄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지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김다희의 법률대리인은 "검찰이 있지도 않는 빚이 있다고 공소장에 기재하는 등 일방적인 시나리오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공갈 미수에 그친 범행이지만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이지연과 김다희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내달 15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