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문희상 새민련 

      새민련의 문희상 위원장은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다고 했다.


  • 반대의 이유는, 자신들은 이석기와 통진당 노선에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민주국가에서 한 정당을 해산하는 데는 반대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너의 의견에 반대하지만 너의 다름은 존중한다”고 한 볼테르의 말을 인용했다.

      자유체제를 관용의 체제라고 할 때 그 관용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한계가 있어야 하는가, 없어야 하는가?
    문희상 위원장은 한계가 있어선 안 된다는 듯한 입장을 취한 셈이다.
    그렇다면, 이 말대로라면 자유체제는
    그것을 깨려는 입장과 활동까지 관용해야 하는가?
    여기서 자유민주주의와 다원주의의 대립이 드러난다.

     다원주의는 자유민주주의만이 유일, 절대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반(反)자유주민주의활동까지 자유민주 체제 안에서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자유민주 체제가 반(反)자유민주 체제 쪽의 전복활동을 제재하는 것에 반대한다.
    반(反)자유가 자유를 해코지 하는 자유는 인정해야 하고,
    자유가 자체보호 상, 그런 짓을 못하게 하는 건 안 된다는 식이다.
    이게 과연 공정한가?

    나치(Natzi)와 볼셰비키(Bolshevik)는 자유체제 안에서,
    자유체제가 떠받드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자유체제를 ‘변혁’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일단 정권을 잡았을 때 그들은 자유체제를 없애버리고 일당독재를 수립했다.
    그리곤 아유슈비츠와 수용소군도를 만들어 수많은 반대자들을 ‘관용’하지 않고
    ‘숙청’ ‘감금’ ‘학대’ ‘처형’ 했다.

    이런 쓰라린 경험을 했기에 자유체제는 이제는 나치와 볼셰비키 등,
    전체주의 ‘변혁’ 세력의 전복(顚覆, subvesive) 노선과 활동을 방치하지 않는다.
    나라마다 방식은 달라도 그런 집단의 자유를 법으로 죄고 있다.
    예컨대 나치의 반(反)인도적인 유태인 학살을 비호하는 자유는
    용납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이다.

    종북세력은 누가 자신들을 시비하면 “민주국가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항변한다.
    민주국가의 자유조항을 십분 활용하면서 그 자유체제에 파고들어
    둥지를 틀고 국회에까지 교두보를 만든다.
    그리고 그런 인프라 위에서 자유체제를 ‘변혁’ 해서 없앨 궁리만 한다.
    그것을 위해 북한이 군사행동을 개시하면 거기 호응해 무장투쟁을 벌일 궁리를 한다.

    그런데 자유체제는 문희상 야당처럼
    “그런 입장에 반대는 하지만 그런 정당을 해산하는 데엔 반대 한다"며
    팔짱을 끼고 있어야 하는가?
    자유체제는 막대한 세비(歲費)와 정당보조금을 주어가면서까지
    반(反)자유 세력의 파괴활동을 살찌워주어야 하는가?

    한국 야당은 유신체제와 신군부 체제를 “독재라서 관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주화 투쟁을 했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적인
    극좌 종북세력의 준동에 대해서도 치열한 민주화 투쟁을 벌여야 앞뒤가 맞는다.

    문희상 위원장과 새민련은 균형감각을 살려야 한다.
    볼테르가 존중한 '다름'은 설마 아유슈비츠나 요덕수용소까지 포함했을 리는 없지 않겠는가?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 전 조선일보 주필
    류근잃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