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정치혁신실천위, 회기 회의비 삭감 제안..실효성 있나
  • ▲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은 회의에 무단 불참하는 국회의원에게 그 회기의 회의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 달 내내 불참해도 삭감액이 전체 급여의 1/10 수준도 안돼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지난 27일 국회의원이 참석해야 하는 회의에 4분의 1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그 회기의 회의비 94만800원(30일 기준) 전액을 삭감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쟁 몰두-국회 공전의 주역들이 세비를 꼬박꼬박 챙긴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반영한 혁신안으로 풀이된다. 

    원혜영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일은 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축낸다는 오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혁신안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외부인사들에 의해 투명한 방식으로 합리적인 급여가 책정되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뉴데일리 사진DB
    ▲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뉴데일리 사진DB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진정성 없는 생색내기 혁신안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회기 중 30일 동안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총 94만원의 회의비가 삭감된다는 것인데, 국회의원들이 연간 1억3796만 원의 세비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여주기식 삭감'에 불과하 것 아니냐는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28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회의비는 전체 세비 중 일부인데, 그것을 놓고 세비를 크게 삭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진정성에 대해서 조금 의심받을 비판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홍일표 의원은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여야가 혁신안을 놓고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세비 조정은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률적인 회의비 삭감 개정안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원내부대표를 지낸 홍일표 의원은 "당 지도부나 원내부대표 등을 맡아보면 당직 업무 때문에 혹은 여러 회의가 중복이 돼서 회의에 참석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또 회의에 가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역구의 중요한 업무에 가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그런 불가피한 결석의 사유를 적절하고 유연하게 반영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국회의원의 직무에는 국회에서의 회의 참여 이외에도 지역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듣거나 민생현장을 방문 등도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의 참석일수나 시간을 일일이 계산하여 세비를 감액한다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홍 의원은 "특히 당에서 자발적인 규칙이나 윤리규칙을 통해 세비를 반납키로 하면 모르겠지만, 법으로 강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