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원심 판결 문제 없다" 피고 항소 기각


  • 문화방송 MBC로부터 민형사상 소송을 당해 재판에 계류 중인 미디어오늘 소속 기자들이 잇따라 패소 판결을 받아 주목된다.

    지난 6월 민동기 편집국장이 MBC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데 이어, (무단 침입에 따른)퇴거불응 혐의로 피소돼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 받은 조수경 기자도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것.

    조수경 기자, 2심에서도 패소..'유죄' 재확인

    이날 오전 10시 공판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 재판부는 퇴거불응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 조수경 기자에게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이차웅) 재판부는 지난 7월 17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MBC 김장겸 보도국장실에 들어간 것은 정당한 취재 행위였다'며 '검찰 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조수경)의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 참작 사유가 없다"며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정당한 취재행위였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합니다. 이에 따라 퇴거불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합니다. 양형참작사유는 없습니다. 피고인에게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합니다.


    ◆ 檢, 조수경 기자 '퇴거불응 혐의' 약식 기소


    앞서 지난 1월 13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MBC 보도국장실을 들어갔다 MBC로부터 현주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피소된 조수경 기자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허락없이 MBC 여의도 사옥 내 보도국 사무실에 들어왔고, 김장겸 보도국장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 퇴거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조수경 기자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 의사를 밝히고 즉각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 사전 취재요청 없이 보도국장실 들어가 물의


    MBC와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가 앙숙으로 변한 것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편파보도 등의 이유로 MBC로부터 출입정지 처분을 받은 조 기자는 6월 24일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노조 MBC본부 뒷문을 이용해 5층에 위치한 MBC 보도국장실에 진입했다. "민주언론실천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보도국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라는 게 당시 무단 난입의 이유였다.

    이에 김장겸 보도국장은 "경비를 부르겠다"며 조용히 나가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조수경 기자는 "미디어오늘 기자는 언론사 편집국에 들어가 취재한다"며 나가기를 거부했다. 결국 조 기자는 직원들에 의해 강제 퇴거됐다.

    이후 MBC는 7월 22일 조 기자를 현주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 = 연합뉴스 / 미디어오늘 홈페이지 캡처]


    "무혐의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기소..'大망신'

    "MBC 김장겸 그 OO!"라고 욕한
    미디어오늘 국장, 다시 재판대에..

    민동기 국장, '미디어토크' 방송 중 욕설남발..잇따라 피소
    MBC-김장겸, 민동기-김용민 상대 민형사상 소송 '강경 대응'


    최종편집 2014.11.24  조광형 기자



  • 지난해 자신이 진행하던 팟캐스트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MBC 김장겸 보도국장을 상대로 입에 담지못할 욕설을 퍼부어 파문을 일으킨 민동기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이 해당 발언으로 또 다시 재판대에 서는 곤욕을 치르고 있다.

    MBC는 지난해 8월 21일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와 민동기 미디어오늘 편집국장(당시 미디어오늘 기자)을 상대로 1억 2천만여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MBC는 "민동기 국장과 김용민 피디가 '미디어토크' 방송을 통해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을 남발해 MBC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등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빌게이츠 사망 오보를 낸 사람이 김장겸"이라는 미디어토크 방송은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김장겸은 보도국 국제부 차장으로 데스킹 업무를 담당한 것뿐이고, 실제로 보도한 기자는 정치부 소속 김 모 기자였습니다.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가 보도국장실을 약속 없이 방문, 무단침입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소개할때에도 민동기 기자는 상당 부문 허위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김장겸 보도국장이 마치 검찰 출입 기자를 전부 '시용기자'로 교체시킨 것처럼 주장한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MBC가 소송의 근거로 내세운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 방송은 ▲MBC 사전에 '염치'란 있는가? (10화) ▲MBC김장겸, 김종국 들이받았나? (12화) ▲김재철 요즘 뭐하나 봤더니…헐 (16화) ▲충격실토 김장겸은 '그 새끼'였나 (19화) 등이었다.

    이에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홍준)는 지난 6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장겸 MBC 보도국장과 MBC 문화방송을 비방, 손해를 끼친 혐의로 피소된 김용민 피디와 민동기 국장에게 "도합 1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민사에서 승소한 김장겸 보도국장은 한발 더 나아가 자신을 겨냥해 '그 OO'라는 욕설을 퍼부은 민동기 국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강수를 뒀다.

    김 국장이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는 해를 넘겨 지난 9월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월 25일 민동기 국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첫 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에서 열렸다. 법률대리인으로 강병국 변호사를 선임한 민동기 국장은 이날 공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동기 국장은 두 번째 공판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4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 강병국 변호사와 함께 출두한 민동기 국장은 두꺼운 '증거신청서'와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민 국장이 지난해 방송에서 했던 발언들이 결코 '허언'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려 애썼다.

    조수경 기자는 당시 MBC 출입기자가 맞습니다. 해당 기간 MBC를 출입하며 월 3.7회, 총 22차례 관련 기사를 써왔습니다. 이에 조 기자가 작성한 기사들을 증거물로 신청합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민동기 국장이 '미디어토크' 방송을 진행하며 "김장겸 국장이 MBC 출입기자인 미디어오늘 조모 기자의 취재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상당 부분 '허위 사실'로 판명난 것을 반박하기 위해, 조수경 기자의 기명기사를 프린트 해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는 당시 민동기 국장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MBC가 민동기 국장과 김용민 피디를 상대로 낸 '허위 사실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홍준)는 "조수경 기자가 MBC 출입기자라는 것은 허위 사실이며, 조 기자가 정식 절차를 거쳐 취재 요청을 했는지도 의문이 있다"고 판시해 MBC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특히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이차웅) 재판부는 지난 7월 퇴거불응으로 기소된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며 "보도국장실은 방문자를 허용하지 않는 곳으로 무작정 취재를 요청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는 등, 미디어오늘 측의 주장에 어폐가 있음을 거듭 강조해왔다.

    다른 회사의 기자는 MBC에 출입기자로 등록하고 일반인은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조수경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도국장실은 방문자를 허용하지 않는 곳입니다.

    무작정 취재를 요청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전에 김장겸 국장과 취재약속을 한 것도 아니었고, 나가달라는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 7월 17일 남부지법 이차웅 판사 


    이와 관련 강 변호사는 각종 기사 자료를 통해 "당시 조수경 기자는 MBC 출입기자였으며, 보도국장실에 들어간 것도 취재의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신문법 규정에 의거,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밖에도 강 변호사는 "시용기자란 파업 기간 중 임시로 채용된 계약직 기자를 의미한다"며 당시 '김장겸 보도국장이 검찰 출입 기자를 전부 시용기자로 교체시켰다'는 민동기 국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고소인인 김장겸 MBC 보도국장과 김지수 MBC 홍보부장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차기 기일엔 고소인과 피고인간 대질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