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출범 후 중앙-지방 합동 첫 회의 개최
  • 첫 브리핑 실시하는 이재율 안전정책실장. 2014.11.27 ⓒ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 첫 브리핑 실시하는 이재율 안전정책실장. 2014.11.27 ⓒ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재난 컨트롤 타워' 국민안전처(안전처)가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안전처는 27일 오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안전처 첫 브리핑에는 안전기획과 소방제도예방기획계장 소방정 남화영, 해양경비과 경비계장 경정 윤태연, 수색구조과 구조기획계장 경정 우채명, 소방제도과장 소방준감 최재선 등이 참석했다.

    브리핑을 진행한 이재율 안전정책실장은 "겨울철 자연재난, 화재, 해양사고, 안전취약시설 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각종 훈련을 실시해 재난대응 역량을 높여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재난안전, 소방, 해경 등 국민안전처로 통합된 기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안전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율 실장은 행시 출신으로 경기도 기획관, 화성시 부시장, 도 문화관광국장, 경제투자관리실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국장, 자치행정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다시 경기도에서 경제부지사를 지낸 뒤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을 거쳐 이번 안전처 출범으로 안전정책실장에 임명됐다.

  • 첫 브리핑 실시하는 이재율 안전정책실장. 2014.11.27 ⓒ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 첫 브리핑 실시하는 이재율 안전정책실장. 2014.11.27 ⓒ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안전처 첫 대책 회의는 국민안전처 장관 직무대행 이성호 차관이 주재했다.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 추진 회의'에는 이성호 차관을 비롯해 교육부,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8개 부처 담당국장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면서 힘을 실었다.

    이재율 실장은 "참석자들은 겨울철 자연재난, 화재, 해양사고, 안전취약시설 사고 등으로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높여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 기간 각 부처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소관대책은 안전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안전정책조정회의를 매달 마지막 주에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장관 직무대행 이성호 차관은 “국가 재난관리를 총괄·조정하는 국민안전처가 오랜 진통 끝에 출범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만큼,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고 이재율 안전정책실장이 전했다.


  • 이날 발표된 폭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폭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 안전처는 그간 겨울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점검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제설취약구간(2013년 3,485개→2014년 3,930개)을 확대해 책임자를 지정하고, 자동염수분사장치 등의 제설장치(2013년 638개→2014년 790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향후 안전처는 인명피해 우려시설(지역) 1,157개소에는 담당자를 각각 배정했다. 책임감을 부여해 관리·감독을 엄격히 한다는 방침이다. 농·축·수산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정비와 보수·보강을 통해 폭설로 인한 붕괴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단계별 대응도 강화했다. 강설 징후 3시간 전부터 비상소집에 들어가 24시간 상황관리 체제를 운영한다. 실제 폭설 예보가 내려지면 곧바로 고갯길 등 취약지역에 제설자재·장비를 미리 배치토록 다. 민·관·군 사전협조체계를 구축해 제설 장비와 인력도 신속히 동원토록 했다.

    한파로 인한 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한파대책종합지원상황실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상수도 동파, 전기·가스 등의 고장 시 신속히 복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노숙인·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시설과 진료시설 등도 설치(151개소)한다.

    겨울철 대규모 폭설로 교통이 정체되는 상황을 가정한 전국적인 교통소통대책 훈련을 오는 28일 민-관-군 합동으로 실시한다.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와 교통정체 발생 시 인명구조, 사고수습, 제설 등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화재사고 등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 겨울철 화재사고의 대형화를 방지하고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먼저 쪽방촌(64지구 4,565동), 주거용 비닐하우스(3,400동) 축사(11,843개) 등 사회적 취약계층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점검 등의 안전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대형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화재 취약대상(7,034개), 판매시설(3,042개), 다중이용시설(103,687개)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도 실시한다.

    담양 펜션 화재사고를 계기로 민박이나 펜션형 숙박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소방시설 등 불량시설에 대해 긴급 시정조치하고 건축물 무단 설치 등 위반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 조치하여 위험시설물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 ▶ 겨울철 해양안전과 해양주권 수호 = 해양안전센터 등의 현장 근무자들의 출입항 점검 등을 통해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계도를 강화하고,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과 전국 5개 권역에 24시간 항공구조팀을 운영해 해양사고 시 신속한 구조를 실시할 계획이다.

    겨울철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해 유도선 난방 및 소화시설 관리실태 점검, 사업자·종사자 안전교육, 안전의무 위반사항 및 연말연시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항행위 집중단속 등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승객관리를 위한 전산발권 시범운영도 실시(2014년12월~2015년5월)한다.

    12월 중에는 군산인근 해상에서 대규모 해양사고를 가정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기현장 투입,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점검 등 인명구조능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민·관·군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서해 불법조업 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25일부터 불법조업 중국어선만을 전담 단속하는 기동전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번 기동전단은 성능이 우수한 인천·군산·목포·제주 소속 3천 톤급 대형함정 4척, 헬기 1대 및 특공대로 구성하고 총경급을 전단장으로 배치해, 인천에서 제주 해역까지 중국어선 조업해역을 따라 기동하며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집중적 단속을 벌이게 된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기동전단 운영과 별개로 지방본부별로 불시에 중국어선 집중 조업 해역에서 특별단속을 벌이는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 안전 취약시설 사고 예방… 지속적 점검 = 노후시설의 안전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 예비비 197억 원을 투입해 위험저수지·급경사지 등에 대해 민간 전문기관 중심으로 노후시설 정밀안전점검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안전처는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과 함께 11월 한 달 동안 ‘학교 특별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학부모·교사 등 수요자들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해요소에 대해 안전신고를 함으로써 생활주변 안전을 개선하는데 직접 참여하고 있다.

    나아가 국민들이 생활주변 안전 위해요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정부대표 ‘안전신고 포털’을 12월 12일까지 구축, 국민들이 안전개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화면캡쳐
    ▲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화면캡쳐

    ※ 국민안전처 =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재난안전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육상과 해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통합, 지난 19일 출범했다. 정원은 각 부처로부터 이체 받는 인력 9,372명을 포함 총 10,045명으로 출범하며, 신규 증원인력 673명 중 514명은 재난현장에 배치된다.

    우선, 육상과 해상재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해 ‘중앙소방본부(소방총감)’와 ‘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총감)’로 개편했다.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이관받아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로 개편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특수재난실’을 신설하여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인프라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토록 했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재난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육상과 해상 등의 재난안전 현장대응 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육상 분야는 현행 '중앙119구조본부' 이외에 권역별 특수구조대를 대폭 보강토록 했다. 우선 1단계로 '119수도권지대'를 '수도권119특수구조대'로 확대·개편하고 '영남119특수구조대'를 신설했다. 향후 시설·장비 도입 시기에 맞추어 ’15년 이후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및 '호남119특수구조대'를 추가 신설하게 된다. 해상 분야는 기존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확대·개편하고, ’15년 이후 '동해특수구조대'와 '서해특수구조대'를 추가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서 개정절차를 밟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국민안전처의 재난현장 대응기능이 실질적으로 보완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재난발생시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실제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고수습과정의 총괄·지휘·조정 기능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도 신설돼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대통령 보좌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