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누리과정 때문"…與 "예결위서 풀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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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의화 국회의장이 27일 예결위원장 및 여야 예결위 간사를 불러
    ▲ 정의화 국회의장이 27일 예결위원장 및 여야 예결위 간사를 불러 "예산안 2일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예산안 처리는 헌법에 규정된 사안인 만큼 올해는 이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헌법이 밝힌 예산안 시한은 내달 2일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문표 위원장과 이학재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2년을 마지막으로 정해진 기간에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예결위가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에도 정지 상태인데 시간이 촉박한만큼 오후부터라도 예결위가 잘 돌아가도록 위원장과 간사 여러분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파행으로) 국회의 고유 기능인 입법기능까지 멈춰선 안된다"면서 "예산안 기한 준수는 물론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까지 법안도 처리해 정기국회를 모양새 좋게 마무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춘석 간사는 "이번 예결특위 파행은 누리과정 때문"이라며 "누리과정 재원을 어디서 조달하는지는 국민의 관심사가 아닌만큼 이제 정부가 아닌 의회에서 해결을 찾으면 된다. 의장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내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장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양보가 필요한만큼 의장님이 야당의 편에 서달라"고 요청했다.

    새누리당 소속 이학재 간사도 "10년 넘게 에산안 처리가 기한을 넘기는데 이는 예산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쟁점사안 처리를 위해 예산이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누리과정을 이유로 국회일정을 전면정지했는데 합의가 가능한 사안까지 정지시켜서는 안된다"면서 "논란대상인 누리과정 역시 해당 상임위에서 기본사안을 합의해서 보내면 예결위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풀어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정 의장은 "오전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오찬회동을 갖는 등 대화 실마리를 찾고 있다"며 "법치국가에서 의회가 법을 지키는 것, 특히 헌법 준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만큼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