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예산안 처리 수순 돌입… 야당 반발한 담배세 관련 법안도 지정
  • ▲ 정의화 국회의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14개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래로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법 제85조의3 2항에 따라, 이날 지정된 14개 법안은 11월 30일까지 소관 상임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날 지정된 14개 법안에는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법인세법과,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지방세법·개별소비세법·국민건강증진법도 포함됐다.

    정의화 의장은 "취임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 왔듯이 올해부터는 헌법상의 예산안 의결시한을 반드시 지켜 국회 운영의 역사적 이정표를 남겨야 한다"며 "11월 30일까지 상임위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고 여야를 압박했다.

    이날 예산부수법안 지정과 관련해, 특히 지방세법이 포함된 것을 놓고 야당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간 법무법인의 자문 등을 거쳐 "간접적으로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까지 예산부수법안으로 보면, 경제활동과 관련된 모든 법안이 부수법안이라는 말이 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장대섭 국회 의사국장은 "지방세법은 원칙적으로 예산부수법안 대상은 아니지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담배소비세와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연동이 된다"며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도 함께 올라가며 세입에도 약 1,000억 원 반영이 돼 있다"고 부수법안 지정의 법적 근거를 설명했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국회의장이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바로 부의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관 상임위가 11월 30일까지 여야 합의를 통해 부수법안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5조의3 5항은 '상임위가 지정된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형두 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과 헌법이 명시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기 위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한 것"이라며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에 따라서 여야가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협의해 합의할 수 있으리라 (정의화 의장은)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