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정당 해산은 나치 뿐"…전문가 "팩트 틀려, 獨 공산당도 해체"
  •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상대책위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상대책위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인사들이 연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통합진보당 해산에 신중할 것을 주문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먼저 논란에 불을 지피고 나선 것은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이다.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은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질문에 "진보정당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우리 법 체계에 어긋나는 일탈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정당해산 사유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다 모르고 있고 헌재가 지금 심판 중인 사안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제했다.

    26일 열린 새정치연합 비대위원회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이 이어졌다.

    박지원 위원은 "어제 우리 당 문재인 위원이 통진당에 대한 헌재 재판에서 신중함을 요구한 것은 잘 지적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한다"며 "정당해산 심판은 세계적으로 나치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헌재의 신중한 결정을 우리는 지켜보겠다"고 밝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발언도 내놨다.

     

  • ▲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사진 오른쪽).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사진 오른쪽).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은 지난해 11월 5일 법무부가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한 이래로 1년여에 걸쳐 18차례의 변론절차를 진행했다. 25일 최종변론절차가 진행됐고, 연내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보다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철저히 법리적 판단에 입각해 이뤄져야 할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연일 제기됐다. 이러한 언동이야말로 사법부의 중립을 해할 수 있는 경솔한 처신이라는 지적이다. 

    또 법조계 관계자는 "박지원 위원의 인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위원이 인용한 사례는 서독연방헌법법원이 1952년 나치의 후신인 독일사회주의제국당(SRP)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독 연방헌법법원은 그 외에도 1956년 독일공산당(KPD)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독일공산당은 당시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지도하던 소련의 조종을 받으며, 동독의 공산주의 독재 정당인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와 연계해 동독의 주도에 따른 독일의 재통일을 지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독일공산당의 행동이 서독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고 보고, 서독연방헌법법원은 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위원이 사실관계를 다 모른다면서도 이런 저런 말을 한 것이나, 박지원 위원이 잘못된 인용을 한 것 모두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경솔히 나선다는 느낌"이라며 "헌재에 신중한 판단을 주문하기에 앞서, 당사자들이 먼저 신중한 언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