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도입 주장
  • 최광교 의원ⓒ시의회 제공
    ▲ 최광교 의원ⓒ시의회 제공

    대구시 감사에서 외부전문가 활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구시의회 최광교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은 25일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정기 종합감사나 최근 비리로 얼룩진 공동주택관리 분야 특별감사 등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외부전문가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당을 올려주기보다는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투명하고 실질적인 감사가 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예산심사에서 “대구시가 외부전문가 참여수당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다른 위원회 참석수당과의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고 참여율을 높이는 데도 별로 기여할 수 없다”면서 “참석수당을 올려주기보다는 포상을 하거나 감사실적을 평가해서 이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전문가의 참여도를 높이고 감사의 내실화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인센티브제의 도입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