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해산심판 최후변론, 정부 “통진당 암적 존재”..통진당 “졸속 절차” 비난
  • 황교안 법무부장관.ⓒ 사진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황교안 법무부장관.ⓒ 사진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여부를 가릴 위헌정당해산심판 최후변론에서, 정부를 대리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작은 굴(통진당)이 둑(대한민국)을 무너트린다”는 고서성어를 인용하면서, 통진당 해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황교안 장관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및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 18차 공개변론에서 정부 측 대리인으로 나서 최후변론을 했다.

    황교안 장관은 장문의 진술서를 통해, “헌법을 파괴할 자유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통진당 해산심판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황 장관은 “과거 주사파 지하조직원 출신들이 불법적으로 통진당을 장악해, 북한 추종세력의 본거지로 만들었다”며, 통진당의 강령은 물론 그 활동에 있어서도, 위헌정당 해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통진당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위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며, “통진당의 강령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그럴 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황 장관은 통진당 해산은 헌법 파괴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 독재세습 체제를 추종하는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과 헌법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장관은 ‘작은 개미굴이 둑을 무너트린다’는 뜻을 지닌 ‘제궤의혈'(堤潰蟻穴)’이란 고사성어를 인용해, “통진당 해산 결정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황 장관은 “통진당이 존재하는 한 국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없으며, 국가안보의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통진당 해산심판의 의의를 강조했다.

    작은 균열이 둑을 무너뜨립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통진당이 정당으로 존재하는 한 국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없으며 종국적인 국가 안보의 확보가 불가능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해산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억압과 굶주림의 고통을 짊어지게 할 것인지가 이번 심판에 달려 있습니다.

       - 황교안 장관, 25일 열린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공개변론에서.


    이어 황 장관은, 통진당 구성원들의 반국가적 활동상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주권주의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의 탈을 쓰고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황 장관은 “통진당은 자유민주적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기 위한 ‘암적 존재’”라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평양에서 원정 출산을 하고, 김정일 애도 방송까지 한 사람을 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국회에 진출해 국회의사당에서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간첩으로 처벌 받은 자를 핵심 당원으로 내세우고 미화하는 정당, 북한 3대 세습에 눈을 감는 정당, 해산 위기에 직면해 급조한 당 대회에서도 끝내 애국가와 태극기를 거부한 정당, 이것이 통진당의 충격적인 실체였습니다.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통진당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이미 상실했다고 할 것입니다.

       - 황교안 장관, 25일 열린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공개변론


    이날 정부 측 최후변론에는 황 장관 외에도 정점식 법무부 위헌정당 태스크포스 팀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검사장), 법무법인 에이펙스의 김동윤, 임성규 변호사 등이 나서 통진당 해산위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 검사장은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통진당의 기본 인식이, 북한의 그것과 같다”면서, “통진당의 강령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인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을, 대한민국 체제 파괴 전략으로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통진당 대리인인 김선수 변호사는 헌재가 사건을 졸속진행하고 있다며, 실질적 방어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점이 없다”며, 정부 측 최후진술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오히려 김선수 변호사는 “이 사건 심판은 정당해산의 구성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기각 결정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과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한 평의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다.

    헌재는 이르면 올해 안에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다만 아직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