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상 최악의 인권침해국..‘북한인권법’으로 北주민 보호해야
  • ▲ 여당 정치인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25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원안' 그대로의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
    ▲ 여당 정치인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25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원안' 그대로의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

    김정은 독재체재에서 북한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를 위해, 여당 정치인과 시민단체가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았다.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이하 올인모)는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제7차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 화요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특별혁신위원회 위원장과 같은 당 하태경 의원, 심윤조 의원, 박범진 전 의원을 비롯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김태훈 상임대표, 이재원 변호사와 인지연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대표,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나눔과기쁨 상임대표 서경석 목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10년간 통과되지 못하는 점을 규탄하면서 북한인권법이야말로 자유통일로 가기위한 첫 단추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005년 당시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이 처음 발의한 ‘북한인권법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기조발언에서 “북한동포들이 세계에서 가장 참혹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이상한 궤변으로 북한인권법의 완전한 모습을 훼손시키려 한다”며 “전 세계 인류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국회만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일침했다.

    이어 “북한주민들은 우리가 겪었던 그 어떤 인권침해보다 백배, 천배 더 참혹한 아픔을 겪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이 통과된다면 그 빛이 북한의 모든 포로수용소와 지하 감옥 등에 닿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 ▲김문수 보수혁신위원회 위원장(왼쪽)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가운데)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오른쪽) ⓒ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
    ▲ ▲김문수 보수혁신위원회 위원장(왼쪽)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가운데)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오른쪽) ⓒ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

    하태경 의원은 “김정은이 인권개선과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핵실험과 고립 도발을 선택한다면 결국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을 받을 것”이라며 “북한인권법 통과를 시작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많은 소식과 진실을 알릴 수 있는 대북방송 진흥법을 통과시키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정은은 유엔에서 국제형사재판소 얘기가 나오자마자 요덕수용소 일부를 해체하고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 인질 2명을 풀어주는 등 충격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과거 야당과 일부 좌파사회단체가 ‘북한 인권을 거론하면 북한을 자극만 할 뿐’이라고 주장한 것을 김정은 스스로가 부정하는 셈”이라고 전했다.

    심윤조 의원도 북한인권법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새누리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에는 법무부에 인권기록보존소를 두는 방안을 담고 있다”며 “이것을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문제의 참상을 알리고 인권유린을 자행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순경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회주의 국가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 변화했다. 오직 북한만이 점점 독재를 강화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의 원인으로 북한의 3대세습 독재를 지적하면서, 북한인권법 이 통과해야 북한의 세습독재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인권법안은 새누리당 윤상현·황진하(2012년 6월), 이인제(2012년 8월), 조명철(2012년 9월), 심윤조(2013년 3월) 의원 등이 국회에 각각 대표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1일 국회에 각각 발의된 북한인권법안 5개를 통합해 김영우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했다.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인권증진시스템 구축 ▲민관합동컨트롤타워 구성 ▲인도적 지원 및 모니터링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