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적용범위 등 허점 많아…국회 논의는 이제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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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개정이 5개월간 지연되면서 계획했던 국가혁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뉴데일리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개정이 5개월간 지연되면서 계획했던 국가혁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뉴데일리

     

     

    "공직혁신과 부패척결을 이루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에 또 어떤 고통을 물려줄지 모르고, 지금 우리의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소위 김영란법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김영란법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틈나는 대로 국무회의에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또 여야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이를 적극 당부해왔다.

    국회가 세월호법 풍파를 지나 재가동 됐지만 김영란법의 연내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일차적 책임은 법안의 규제 범위가 모호한데 있다. 부정청탁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공직자 가족 취업 제한과 관련한 연좌제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직계혈족이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직무연관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1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김영란법 초안은 금품에 금전은 물론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까지 포함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은 3만원 이상의 식사·선물을 금품수수로 보고있다. 즉 식사, 선물을 받는다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적용대상도 논란거리다. 초안에는 적용대상을 헌법기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의 공직자로 하고 있다. 약 150만명이 법 적용 대상자다.

    다만 국공립학교는 대상자이고 사립학교는 빠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언론사 전체기관 관계자와 사립학교, 유치원까지 포함했다.

    이렇게 될 경우, 혈연관계인 가족들을 포함해 최대 2,000만명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법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리한 점이 많다"면서 "이제 차분하게 들여다보고 안되는 건 안된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족의 범위가 너무 크고, 야당의 주장대로 하면 규율 대상을 2,000만명으로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가족이 무엇을 받았다고 당사자가 받은 것과 같은 강도로 처벌받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처음 공론화된 뒤 7월초에 공청회가 한 번 열렸으나 이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부터 나흘 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영란법 심의에 들어가지만 시일이 촉박한 데다가 기타 쟁점이 될 계류 법안들이 많아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지금 상황으로는 임시국회를 열어도 내년 초에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너무 없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