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기 국장, '미디어토크' 방송 중 욕설남발..잇따라 피소MBC-김장겸, 민동기-김용민 상대 민형사상 소송 '강경 대응'


  • 지난해 자신이 진행하던 팟캐스트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MBC 김장겸 보도국장을 상대로 입에 담지못할 욕설을 퍼부어 파문을 일으킨 민동기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이 해당 발언으로 또 다시 재판대에 서는 곤욕을 치르고 있다.

    MBC는 지난해 8월 21일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와 민동기 미디어오늘 편집국장(당시 미디어오늘 기자)을 상대로 1억 2천만여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MBC는 "민동기 국장과 김용민 피디가 '미디어토크' 방송을 통해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을 남발해 MBC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등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빌게이츠 사망 오보를 낸 사람이 김장겸"이라는 미디어토크 방송은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김장겸은 보도국 국제부 차장으로 데스킹 업무를 담당한 것뿐이고, 실제로 보도한 기자는 정치부 소속 김 모 기자였습니다.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가 보도국장실을 약속 없이 방문, 무단침입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소개할때에도 민동기 기자는 상당 부문 허위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김장겸 보도국장이 마치 검찰 출입 기자를 전부 '시용기자'로 교체시킨 것처럼 주장한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MBC가 소송의 근거로 내세운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 방송은 ▲MBC 사전에 '염치'란 있는가? (10화) ▲MBC김장겸, 김종국 들이받았나? (12화) ▲김재철 요즘 뭐하나 봤더니…헐 (16화) ▲충격실토 김장겸은 '그 새끼'였나 (19화) 등이었다.

    이에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홍준)는 지난 6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장겸 MBC 보도국장과 MBC 문화방송을 비방, 손해를 끼친 혐의로 피소된 김용민 피디와 민동기 국장에게 "도합 1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민사에서 승소한 김장겸 보도국장은 한발 더 나아가 자신을 겨냥해 '그 OO'라는 욕설을 퍼부은 민동기 국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강수를 뒀다.

    김 국장이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는 해를 넘겨 지난 9월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월 25일 민동기 국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첫 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에서 열렸다. 법률대리인으로 강병국 변호사를 선임한 민동기 국장은 이날 공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동기 국장은 두 번째 공판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4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 강병국 변호사와 함께 출두한 민동기 국장은 두꺼운 '증거신청서'와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민 국장이 지난해 방송에서 했던 발언들이 결코 '허언'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려 애썼다.

    조수경 기자는 당시 MBC 출입기자가 맞습니다. 해당 기간 MBC를 출입하며 월 3.7회, 총 22차례 관련 기사를 써왔습니다. 이에 조 기자가 작성한 기사들을 증거물로 신청합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민동기 국장이 '미디어토크' 방송을 진행하며 "김장겸 국장이 MBC 출입기자인 미디어오늘 조모 기자의 취재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상당 부분 '허위 사실'로 판명난 것을 반박하기 위해, 조수경 기자의 기명기사를 프린트 해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는 당시 민동기 국장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MBC가 민동기 국장과 김용민 피디를 상대로 낸 '허위 사실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홍준)는 "조수경 기자가 MBC 출입기자라는 것은 허위 사실이며, 조 기자가 정식 절차를 거쳐 취재 요청을 했는지도 의문이 있다"고 판시해 MBC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특히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이차웅) 재판부는 지난 7월 퇴거불응으로 기소된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며 "보도국장실은 방문자를 허용하지 않는 곳으로 무작정 취재를 요청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는 등, 미디어오늘 측의 주장에 어폐가 있음을 거듭 강조해왔다.

    다른 회사의 기자는 MBC에 출입기자로 등록하고 일반인은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조수경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도국장실은 방문자를 허용하지 않는 곳입니다.

    무작정 취재를 요청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전에 김장겸 국장과 취재약속을 한 것도 아니었고, 나가달라는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 7월 17일 남부지법 이차웅 판사 


    이와 관련 강 변호사는 각종 기사 자료를 통해 "당시 조수경 기자는 MBC 출입기자였으며, 보도국장실에 들어간 것도 취재의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신문법 규정에 의거,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밖에도 강 변호사는 "시용기자란 파업 기간 중 임시로 채용된 계약직 기자를 의미한다"며 당시 '김장겸 보도국장이 검찰 출입 기자를 전부 시용기자로 교체시켰다'는 민동기 국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고소인인 김장겸 MBC 보도국장과 김지수 MBC 홍보부장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차기 기일엔 고소인과 피고인간 대질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무혐의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기소 '大망신'

    "적반하장도 유분수" 공개방송 중 '무혐의 처분' 주장
    검찰, 민동기 미디어오늘 국장..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최종편집 2014.10.25 20:19:26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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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반하장(賊反荷杖).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들고, 잘못한 사람이 되레 잘한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나무라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감히 '국민'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방송 중인 팟캐스트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가 적반하장격으로 MBC의 보도 행태를 맹비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눈총을 사고 있다.

    지난 7월 18일 방송된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에서 민동기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김용민 피디는 "김장겸 MBC 보도국장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민동기 편집국장이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 "김장겸 MBC 보도국장과 MBC가 민동기 편집국장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에서 검찰에 의해서 불기소 처분됐지 않습니까?"

    민동기 : "불기소가 아니라 무혐의."


    민동기 국장과 김용민 피디는 "(김장겸 MBC 보도국장에게는)불기소보다 더 굴욕적인, 무혐의로 결론이 나왔는데, MBC 뉴스는 해당 사실을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MBC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은 보도하고, 불리한 것은 보도하지 않는, '언론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용민 : "불기소보다 더 굴욕적인, 김장겸 국장에게 굴욕적인 무혐의로 결론이 나왔는데, 그럼 MBC 뉴스에 나왔나요?"

    민동기 : "아니요. 안나왔죠."

    김용민 : "단 한 프레임도."

    민동기 : "네."

    김용민 : "그러니깐 지들한테는 유리한 것은 보도를 하고, 지들한테 불리한 것은 보도를 안하고..."

    민동기 : "한마디로 그렇다고 봐야죠."

    김용민 : "아니 뭐. 그런 놈이 다있어. 그게 무슨 신문사면 조중동처럼 타락한 매체들이 그런다면야 쟤들은 원래 그렇거니 생각하겠지만, MBC는 공영방송사 아니에요. 게다가 몇년마다 전파를 재허가받는 곳인데 말이죠. 자기들이 낸 소송에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나오면 보도하고, 자기들이게 불리하게 나오면 보도하지 않거나, 그 판결을 비판하고, 이거 완전히 언론의 횡포 아닙니까?"

    민동기 : "그렇습니다. 보도 기준 자체가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거죠. 똑같이 고소를 했는데, 본인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1심에서 나오면 보도를 하고, 형사고소를 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보도를 안하고.."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민동기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민동기 국장과 김용민 피디는 지난 7월 '기소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시기에, 공개 방송을 통해 "검찰이 민동기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거짓말'을 유포한 셈이다.

    민동기 국장과 김용민 피디는 해당 방송에서 "MBC가 새빨한 오보를 했음에도 불구, 사과 방송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공영방송사가 언론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맹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저지른 '오보'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선 아직까지 사과는 커녕, 일언반구조차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민동기 : "완벽한 오보죠."

    김용민 : "새빨간 오보죠. 혹시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나요?"

    민동기 : "안했죠."


    ◈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혹시 환청?


    대체 이들은 누구로부터 어떤 정보를 입수했길래, 수사가 채 끝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 났다"는 얼토당토 않은 말을 내뱉은 걸까?

    검찰의 기소 여부는 공개적으로 공표가 가능한 사안. 당연히 검찰 측에 문의해 보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민동기 국장은 피소를 당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검찰의 기소 여부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당사자'들이다. 만일 검찰이 민동기 국장에게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면, 민동기 국장은 검찰로부터 직접 이 사실을 통보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피소된 민동기 국장을 9월 25일 불구속 기소했고, 일주일 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재판까지 열렸다. 결국 민동기 국장은 검찰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했다는 낯뜨거운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MBC' VS '국민TV'..MBC 전승?


    현재 MBC-김장겸 보도국장과, 국민TV 김용민 피디-미디어오늘 민동기 편집국장은 민형사상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MBC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

    지난 6월 12일 서울남부지법은 김장겸 보도국장이 김용민 피디와 민동기 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들은 MBC와 김장겸 국장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난해 '미디어토크'를 통해 의도적으로 김장겸 보도국장과 MBC를 비방하면서 추측내지는 허위사실을 마치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거나 음해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상당 부문 사실로 인정된다"며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는 해당 방송에 대한 정정 보도를 내고 김장겸 MBC 보도국장에게는 7백만원을, MBC 문화방송에는 3백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MBC와 김장겸 보도국장은 얼마 뒤 민동기 국장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민동기 국장에게 씌워진 명예훼손 혐의를 사실로 간주, 민 국장을 다시 한 번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해당 사건의 첫 공판은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형사3단독)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민동기 국장은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출처 = 국민TV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 웹사이트]



    [정정보도문]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무혐의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기소 '大망신'> 기사 관련

    본 매체는 지난해 10월 25일,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무혐의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기소 '大망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 매체는 위 기사에서 민동기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김용민 피디가 2014년 7월 18일자 팟캐스트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 방송 중 김장겸 MBC 보도국장과 MBC가 민동기 편집국장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위 처분이 내려졌다고 잘못 보도를 한 것에 대하여, 그들이 오보에 대하여 사과는 커녕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민동기 편집국장과 김용민 피디는 2014년 8월 29일자 팟캐스트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 방송 중에 위 잘못 보도한 부분을 언급하고 사과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위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이 기사는 법원의 정정보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