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법안 2건 일괄 상정...27일 해당 법안 법안소위서 심사 예정
  •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호주FTA비준동의안 의결 처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호주FTA비준동의안 의결 처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여야가 10년 만에 북한인권법에 대한 법안심사에 착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 관련 법안 2건을 일괄 상정했다. 외통위는 대체토론을 거친 뒤 오는 27일 해당 법안을 법안소위로 넘겨 심사할 예정이다.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이 정식 상정돼 논의되는 것은 지난 2005년 관련 법안이 처음 제출된 이후 10년 만이다.

    일단 국회 통과 가능성은 열린 셈이지만, 여야가 세부 내용에서 상당한 이견을 보여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외통위가 상정한 법안은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의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이다. 

    앞서 김영우 의원은 지난 21일 그동안 당 소속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5개의 관련 법안을 통합해 '북한인권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법무부 산하에 북한 인권기록 보존소를 설치해 북한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해 수집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이 통합안에는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모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안에 관련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24일 오전 회의에서 "지금이 여야 합의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킬 최적의 시기"라면서 연내 처리 입장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계기로 10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심재권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에는, 북한 주민과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 북한 정치범 등의 자유권 회복을 증진하고 통일부에 인도적지원협의회를 설치해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협의 조정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법안 심사와 관련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만 가지고 북핵과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가 서로 다른 내용의 법안을 사실상 당론 형식으로 채택하며 충돌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야당 일각에선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사실상 대북전단살포 단체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 민간단체에 지원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여야가 얼마나 조율하느냐의 여부가 연내 입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