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서식품 이광복 대표 기소 충격
    대장균 검출된 시리얼,,살균 처리 후 되팔아


    대장균군이 검출된 ‘아몬드 후레이크’ 등 시리얼 제품 5종을 정상 제품과 섞어 판매한 혐의로 이광복(61) 대표 등 동서식품 임직원들이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23일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해당 제품에서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집합)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폐기처분하지 않고 오염 제품을 다른 제품들에 섞어 판 동서식품 임직원 5명을 기소했다. 검찰이 불량 식품 유통 사건을 수사하면서 기업 대표에게까지 책임을 물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3일 "동서식품이 오염된 부적함 제품을 재사용한 정황을 잡고 이 회사가 제조한 시리얼 제품'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의 유통-판매를 잠정 금지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은 압류-폐기하고, 오염된 제품이 다른 제품과 얼마나 섞여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제품 전체의 유통-판매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동서식품을 상대로 혐의 여부 조사에 착수한 검찰은 동서식품이 201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충북 진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아몬드 후레이크,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아몬드, 너트 크런치 등 5종 중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 42t 상당을 재가공해 정상 제품에 섞어 28억원어치(52만 개)를 제조한 사실을 밝혀냈다.

    동서식품은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재가열, 살균처리한 뒤 일정 비율(10%)씩 새 제품에 섞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제조 시 해당 업체가 자체적으로 정상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검사 결과 하나라도 부적합한 것이 있으면 부적합 제품 전량을 회수하거나 폐기 처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식약처에 동서식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 SBS 뉴스 방송 화면 캡처 / 동서식품 이광복 대표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