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 및 파행 등으로 '지지부진'…연내 처리 어려워
  • ▲ 국회 본회의장 모습.ⓒ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회 본회의장 모습.ⓒ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여야가 연말 정국 현안인 예산안 심사 처리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찬밥 신세를 받고 있다. 

    예산안 자동 부의제 첫 시행을 앞두고 여야가 예산안 심의에 올인하면서, 법안 심의가 자연스레 '뒷전'으로 밀리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상당수 법안들이 해를 넘기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 출범 후 2년 반 동안 총 1만2천건에 가까운 법안이 접수됐으나, 국회 공전 및 파행 등으로 70%가 넘는 8천600여건의 법안이 미처리 상태로 계류 중이다.

    정기국회 종료 일(내달 9일)이 16일 밖에 남지 않았고, 예산안 심사 처리를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연내 처리를 기대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란 지적이다.

    일각에선 정기국회가 끝난 뒤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회 소집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회 상임위들이 최근에서야 법안 논의에 착수한 상황이어서 법안 처리에 대한 속도가 더뎌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 모두 서로 다른 법안들을 내세우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정기국회 내에 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은 우선 경제활성화 법안과 공무원연금개혁·공기업개혁·규제개혁 등 공공개혁 3법,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을 위한 주택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법안 등 주택시장 활성화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23일 현안 브리핑에서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적다"면서 "더 이상 지체 말고 경제살리기법안 등을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기업 개혁, 규제개혁 등 공공부문 3대 개혁법안도 올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고용차별 해소 법안, 최저임금 인상법안,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법안과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주택 공급 법안 등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상황에 따라 임시회 개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제활성화 법안 등 주요 법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도 임시국회 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여당은 임시국회를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예산안 처리마저 법정시한을 지킬지 우려되는 상황이라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회를 소집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