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거민 4명이 사망한 서울 용산4구역 재개발 현장은 세입자들의 이전 비용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일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측은 세입자들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이전비(집세) 4개월분을 지급한다는 입장이지만 세입자들은 이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고 있다.

    철거에 반대하는 세입자는 "조합이 지급하는 보상비로는 생계와 주거를 이어갈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가 세입자들은 대체 상가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구역은 2006년 4월 20일 구역 지정을 한 뒤 작년 5월 30일 용산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해 7월부터 이주와 철거가 본격화 됐다.

    현재 세입자 890명(주거 456명, 영업 434명) 가운데 85.7%인 763명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된 상태다. 따라서 현재 127명의 세입자들이 보상 규모를 놓고 반발하고 있는 셈이다.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로 3가 63-70번지 일대 5만3441.6㎡에 지하 9층 지상 35층 빌딩을 신축하는 것이다. 연면적은 38만5429.61㎡ 규모로 주거용 493가구와 함께 업무.판매시설을 짓는다. 삼성물산과 대림, 포스코가 사업자로 구성돼 있다. 

    용산역세권 개발지역 중 한 곳으로 용산역 맞은 편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는 80% 가까이 철거가 진행된 상태다.

    용산구 관계자는 "조합과 세입자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