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별 법안 국회 외통위서 일괄 상정 합의..민간단체 지원 관건
  • ▲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 지난달 1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 지난달 1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10년 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이 올해 안에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 처리를 논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국회 외통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이 그간 개별적으로 발의한 북한인권법을 일괄 상정키로 했다. 최근 유엔이 강경한 북한결의안을 처리한 데 따른 후속조치인 셈이다.

    외통위는 오는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27일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 소위로 일괄 회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10년 만이다.

    사실 그동안 국회에는 새누리당 소속 이인제, 윤상현, 심윤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과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심재덕 의원 등이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 등이 있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법안은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 상황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쳐져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내놓은 '북한민생인권법안' 등은 대북 식량·의약품 지원을 맡을 기구를 통일부에 설치하고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단체를 돕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살린다는 명분 하에 사실상 북한정권을 돕는 '대북(對北)퍼주기 법안'을 발의했다고 비판받는 이유다. 

    특히 야당은 그동안 '북한인권법'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북한인권법은 2010년 2월에도 국회 외통위에서 의결됐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발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 ▲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호주FTA비준동의안 의결 처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호주FTA비준동의안 의결 처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외통위원들은 지난 21일 그동안 개별 발의한 5개의 북한인권법을 합쳐 별도의 통합안을 마련, 3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 통합안에는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모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올해 안에 관련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법안에는 법무부 산하에 북한 인권기록 보존소를 설치해 북한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해 수집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유기준 외통위원장은 이와 관련 "외통위에서는 지난 수년간 발목이 묶여 있는 북한인권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올해 안에 북한인권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안을 검토한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 협의 여부에 따라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야당이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문제 삼으며 반발할 경우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북한인권 민간단체에 대한 인권재단의 지원에 대해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권재단의 지원 문제를 놓고 여야가 얼마나 이견을 조율할 수 있을지가 연내 입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여야가 지난 2005년 북한 인권 관련법안이 국회에 처음 상정된 지 꼭 10년 만에 '북한인권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