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故 신해철 최종 부검 결과 경찰에 통보"1차 부검 결과와 동일..의인성 손상 가능성 높다"


  • 故 신해철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1차 부검 직후 밝혔던 구두 소견과 별반 다르지 않은 최종 결과 보고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고인이 의료사고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한 것.

    지난 3일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1차 부검을 마친 뒤 "심낭, 즉 심장을 싸고 있는 이중막에서 0.3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다"면서 "이 천공은 자연발생이 아닌, 수술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생겨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고인의 사인은 법의학적으로 볼 때 '복막염'과 '심낭염', 그로 인한 '패혈증'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사인이라고 밝힌)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은 바로 이 복막염과 심낭염으로 인해 발생한 겁니다.


    국과수는 21일 최종 부검 감정서를 송파경찰서에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1차 부검 브리핑과 마찬가지로 신해철의 1차 수술을 집도한 스카이병원의 의료과실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파경찰서는 내주 초 스카이병원의 강세훈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소환할 방침이다. 당초 경찰은 일요일이라도 강 원장을 불러 진술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강 원장 측이 '당장 소환에 응하기는 힘들다'고 밝혀 내주 화요일경 강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국과수 부검 결과 감정서를 보내 '전문가 감정'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신해철 사망 사건과 관련, 한치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의료감정조사위원회'를 구성,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스카이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고인의 미망인 윤원희씨는 내주초 민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계획. 유족 측이 얼마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최소한 10억대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