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임용 시 로클럭 제도와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해야
  • “로스쿨이 시작된지 3년이 지났습니다. 로스쿨 성적을 발표하지 않아 현대판 음서제도가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석왕기(58) 회장은 지난 21일 대구경북 중견언론인클럽인 (사)아시아포럼 21 정책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로스쿨 제도를 일본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과정에 있는데 일본은 이미 로스쿨을 포기하는 상황”이라며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석왕기 대구변호사회 회장은 일본은 로스쿨 제도를 현재 폐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성적 공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아시아포럼21 제공
    ▲ 석왕기 대구변호사회 회장은 일본은 로스쿨 제도를 현재 폐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성적 공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아시아포럼21 제공

    석 회장은 “올해 로스쿨 3기 졸업생이 배출됐는데 지난 1~2기 때는 변호사의 취업이 됐지만 3기 졸업생들은 갈 때가 없다”면서 “향후 졸업생이 더 많이 배출될 것이고 변호사 포화상태로 막막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토로했다.

    #법관임용, 개선해야
    그는 로스쿨 제도가 일본의 제도를 많이 인용해왔다며 일본은 이미 폐지한 단계인데 우리가 그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했다.

    석 회장은 또 로스쿨 졸업생의 성적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객관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로스쿨 성적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현대판 음서제도가 시행될지 우려되므로 객관적 검증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석 회장은 전국 법원의 로클럭(law clerk‧재판연구원) 선발 과정 문제점을 지적했다. 로클럭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일정 기간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일종의 계약직 수습공무원. 즉 각 법원에서 로클럭을 선발해 법원에서 2년 수행하고 그 후 1년 동안 로펌이나 국선전담변호사로 1년을 근무한 후 3년이 지나면 법관으로 임용되는 제도이다.

    그는 “법원에서 로클럭 2년 훈련시켜 그후 대형로펌이나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한 후 판사가 되는데 그 판사가 자기가 있었던 로펌과 밀접한 관계 때문에 암거래 가능할 수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선전담변호사 또한 변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해야하는데 자신의 임용문제가 걸려있어 재판부에 무죄 적용해달라며 재판부에 달라들 수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석 회장은 “일본에서는 국선전담변호사는 변호사 협회에서 임용하는데 우리는 법원에서 하고 판사할 사람도 법원에서 임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석 회장은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을 법원 행정처에 건의했다면서 향후 변호사회와 법원 간 개선되어야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구변호사, 500여명 시대…
    지난 11월 기준으로 대구경북 지역 개업 변호사는 483명. 대구는 현재 374명 변호사가 개업해 있고 이어 포항 42명, 김천 29명 순이다. 2012년부터 로스쿨 출신 변호사 양산되면서 매년 40~50여명의 변호사가 개업하고 있고 그 수는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변호사 과잉 공급으로 인해 지역변호사 업계는 칼바람이 불고 있다. 변호사 1명당 본안사건 기준이 올해 4.5건 정도에 그칠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

  • 대구변호사 500여명. 지역 변호사 업계에도 칼바람이 불고 있다. 석 회장은 법관평가제 도입, 헌법재판소 대구분원 도입 추진 등 협회장으로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시아포럼21 제공
    ▲ 대구변호사 500여명. 지역 변호사 업계에도 칼바람이 불고 있다. 석 회장은 법관평가제 도입, 헌법재판소 대구분원 도입 추진 등 협회장으로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시아포럼21 제공

    석 회장은 “일부 변호사 중에는 사무실을 낼 돈이 없어 집주소로 사무실을 내는 등 형편 어렵다”면서 “일부 변호사는 국세청에서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타개를 위해 석 회장은 지역 재래시장별로 1명의 변호사를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로 위촉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하고 대구교육청과 연계해 1학교 1고문변호사를 선정해 학교폭력 등 법률적 조언을 해주면서 사건수임을 넓혀 가고 있다.

    이외에 대경협동조합연합회와 MOU를 통해 협동조합 설립,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자문해주는 등 변호사의 변호사 업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석 회장은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위해 여러 조치를 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면서 “젊은 변호사들이 더욱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