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상해혐의 재판 출두..서정희 목 조른 혐의 부인변호인 "눈과 혀가 나올 정도로 목 조르려면 10~20분 소요"


  • 아내 서정희(54)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출신 목사 서세원(58)이 첫 공판에 출석해 "자신은 아내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20일 오전 11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 변호인과 함께 출두한 서세원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 "서정희의 다리를 끌고 간 것을 큰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서세원은 예정 시각보다 훨씬 이른 오전 10시 30분경, 법원에 미리 도착해 있다 개정 시각에 맞춰 공판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이번 사건에 대해 말문을 아낀 것은 이번 일이 제 가정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제 책임이고, 부덕의 소치임을 인정합니다. 제 아내와 가족, 형제-자매들에게 심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서세원은 서정희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목을 졸랐다'는 혐의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자신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서정희를 끌고 가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조른 사실은 결코 없었다는 것.

    또한 서세원은 "증거 자료로 제출된 CCTV 영상은 원래 속도보다 조금 빠르게 기록된 것"이라며 "다들 강약 중에서 '강'으로만 얘기들을 하시니 좀 속상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저희 부부가 말다툼을 벌일 때 구경꾼들이 모여 들어 집에 올라가서 얘기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아내가 일어나 나가려고 해 이를 저지하려고 어깨를 누른 것 뿐입니다. 


    서세원은 "아내 서정희는 경찰 조사에서 10분 넘게 (CCTV의 사각지대인)룸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저희가 실제로 머문 시간은 1분 20초 정도 밖에 되질 않았다"며 "그 짧은 시간 동안, 눈과 혀가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조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서정희는 제가 자신을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목을 조르는 바람에 눈알이 튀어나올 뻔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CCTV에 찍히지 않은 분량은 1분 20초 가량입니다. 이 사이에 눈이 튀어나오고 혀가 나올 정도로 목을 조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때 다른 사람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또 서세원은 "당시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니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라며 "서정희가 주장한 여자 문제는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서세원의 변호인도 마찬가지 논리를 폈다. 이날 공판에 함께 출석한 서상범 변호사는 "사람의 눈이 나올 정도로 목을 조르려면 적어도 10~20분이 소요된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서 변호사는 "서세원에게 유리한 화면이 삭제되는 등, 법원에 제출된 CCTV영상은 증거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해당 영상이 혐의 입증의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고 맞섰다.

    한편 서세원과 서정희는 얼마 전 따로 만나 '이혼'을 하기로 잠정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서상범 변호사는 "이혼을 하기로 서정희 측과 거의 합의에 도달한 상태"라며 "다만 재산 분할까지 마무리 되면 상해혐의 고소도 취하하기로 했는데 (요구하는)금액이 워낙 큰 탓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해 혐의로 피소된 서세원의 2차 공판은 12월 11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릴 예정. 서세원 측은 이날 재판부에 형사 고소건에 대한 합의 여부 등을 밝힐 계획이다.

    이날 2차 공판에는 '몸싸움 현장'에 있었던 교회 간사와 매니저 등 2명이 증인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서세원은 지난 5월 10일 자신의 자택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서정희의 다리를 붙잡아 강제로 끌고 간 뒤 'CCTV 사각지대'에서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형사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 7월 서정희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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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서정희를 질질 끌고 다니며 폭행..CCTV에 찍혀

    서세원, 친딸에게 "그지같은 마귀..이 XX야!"


                                                    최종편집 2014.07.25  조광형 기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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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들에게도 언어 폭력을 하기 시작했고, 여기 미국에 있는 딸 아이한테 전화로 말할 수 없는 언어로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24일 오후 방송된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서울 청담동 소재 P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서세원의 폭행 장면을 찍은 CCTV 영상을 단독 공개한 것.

    '리얼스토리 눈' 제작진은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당일 오피스텔 로비를 찍은 CCTV 영상 테이프를 받아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를 질질 끌고 다니며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여과없이 내보냈다.

    방송에 공개된 이들 부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서세원은 마치 강아지 인형다루듯 아내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다니는 엽기적인 행동을 저질렀다. 특히 엘리베이터에 서정희를 강제로 태울 때에는 4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서정희를 둘러싸며 위압감을 주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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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날 방송에선 폭행장면을 담은 CCTV 영상 공개와 더불어, 서정희가 직접 서세원과 얽힌 치명적인 속사정을 털어놔 주목을 받았다.

    서정희는 "남편과 갈등을 빚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여자 문제 때문"이라며 "딸 서동주와 비슷한 연배의 여성과 서세원이 부적절한 만남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정희는 "이 여성이 자신에게 매일같이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면서 "남편의 경우 한동안 자신에게 (문자 등으로)언어 폭력을 행사하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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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정희는 "남편이 자신(서정희)에게 연락을 못하게 되자 대신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다"면서 최근 서세원이 딸 서동주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 일부를 들려줬다.

    그지같은 마귀..내가 너 얼마나 돈 들여서 키웠어? 이 XX야 그런데 니가 XX짓을 해? 


    서정희는 "남편이 아직도 미국에 있는 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언어 폭력'을 구사하고 있다"며 눈물을 왈칵 쏟았다.

    실제로 서정희가 남편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진짜 이유'는 남편으로부터 걸려오는 각종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차단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MBC '리얼스토리 눈'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