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원회, 국회 연중 상시 운영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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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회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의사일정에 요일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뉴데일리
    ▲ 국회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의사일정에 요일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뉴데일리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원회는 20일 국회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의사일정에 요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 운영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기본 방향은 '일하는 국회'이다. 이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국회는 1월과 7월을 제외한 매월 임시회 등을 열어 연중 225일 이상 상임위나 본회의가 활동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가 정쟁에 빠져 수개월을 개점휴업 상태로 보낸 데 대한 반성이 담긴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가장 눈에 띠는 부분은 요일제 국회 도입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본회의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연다. 수요일에는 의제에 따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목요일에는 안건을 처리하도록 했다.

    상임위는 법안심의, 업무보고를 위해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개최토록 했다. 공청회와 청문회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상임위 소회의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여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현재는 처리기간(보고 후 72시간)을 지나면 표결을 할 수 없었는데 이러한 규정을 없애고 국회의장이 처리기간 후 첫 회의에서 상정해 논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어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위원 간 이견이 없는 법률안을 무쟁점 법안으로 의결하면 우선 전체회의가 이를 상정해 심사하고, 숙려기간이 경과된 뒤엔 법사위의 첫 번째 회의에 상정토록 제안했다.

    또한 대정부질문의 경우는 회기중 매주 수요일에 여는 방안이 제안됐다.

    현재는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회기 첫 주에 연속으로 진행하는 것에서 이를 분리해 열자는 것이다. 아울러 질의 시간도 현재의 15분에서 12분으로 단축해 대정부질문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높이도록 했다.

    이 외에도 국회개혁 자문위원회는 ▲국회 입법권 강화방안 ▲위원회 청문회 제도 활성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절차 도입 ▲국회민원 처리 개선 ▲ 긴급현안발언제도 도입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정의화 국회의장 측은 여야와 협의를 거친 뒤 이견이 없는 사항은 올 정기국회 때 국회법을 개정해 개혁방안을 제도화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