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기사’ 오보 확인..김미화 비롯 악플러 등에게도 민형사 소송
  •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대표.ⓒ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대표.ⓒ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대표적인 우파 논객인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대표가, 오마이뉴스 및 이 매체 시민기자로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실 고상만 보좌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변희재 대표는 이들에 대한 형사고소와 별개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희재 대표는 18일 오후 ‘미디어워치’에 <오마이뉴스와 고상만 보좌관 등에 민형사 소송을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이런 입장을 전했다.

    대표적인 우파논객과 좌파 매체 및 그 시민기자 사이의 갈등은, 지난 13일 오마이뉴스가 변희재 대표의 직원 임금체불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시작됐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고상만 보좌관이 작성한 <변희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직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해당 고용노동청이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해당 기사에서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 변씨(변희재 대표)가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달 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정황을 전했다.

    위 기사가 나간 직후,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는 즉각 사실무근의 오보(誤報)라는 뜻을 밝히고, 오마이뉴스에 기사의 정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는 “기사를 작성한 고상만 보좌관에게 확인한 결과 팩트가 맞다”며, 변 대표와 미디어워치측의 기사 정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오마이뉴스는, 변희재 대표 측의 반론조차 게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사를 작성한 고상만 보좌관은, 자신의 기사가 포털에 송고된 뒤, 트위터를 통해 변희재 대표의 임금체불 의혹을 사실로 단정 짓고, 이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 13일 저녁 고상만 보좌관이 트위터에 올린 글.ⓒ 수컷닷컴 화면 캡처
    ▲ 13일 저녁 고상만 보좌관이 트위터에 올린 글.ⓒ 수컷닷컴 화면 캡처
     
  • 고상만 보좌관이 14일 트위터에 올린 수정 글.ⓒ 수컷닷컴 화면 캡처
    ▲ 고상만 보좌관이 14일 트위터에 올린 수정 글.ⓒ 수컷닷컴 화면 캡처

    고상만 보좌관은, 다음 날, 자신이 올린 트위터 글을 슬그머니 내린 뒤, ‘임금체불’ 부분을 뺀 글을 트위터에 다시 올리기도 했다.

    고상만 보좌관은 트위터 글을 교체하면서도, 변희재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통해 변 대표에 대한 비난을 계속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오마이뉴스와 고상만 보좌관이 사실무근의 오보(誤報)를 정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자신을 임금이나 떼먹는 악덕기업주 혹은 파렴치한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법적인 대응의사를 나타냈다.

    나아가 변희재 대표는, 사실 확인도 없이 오마이뉴스의 오보를 인용보도한 고발뉴스, 해당 기사를 리트윗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보를 확산시킨 방송인 김미화씨, 정의당 서주호 서울시당 사무처장, 기타 변 대표를 비난한 악플러 등에 대해서도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마이뉴스의 태도는 17일 급변했다.

    이날 미디어워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하 남부지청)’으로부터 오마이뉴스의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공문을 수령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편집국 명의로 게재했다.

  •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 변희재 대표에게 보낸 공문.ⓒ 미디어워치 화면 캡처
    ▲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 변희재 대표에게 보낸 공문.ⓒ 미디어워치 화면 캡처

    해당 기사에서 미디어워치는, “남부지청은 변희재 대표가 직원 성모씨에 대한 임금체불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정식 공문을 통해 알려왔다”고 밝히면서, 오마이뉴스 기사가 ‘거짓’이란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 변희재 대표에게 보낸 민원회신 공문을 보면, “진정인 성OO이 귀하를 상대로, 2014.9.15. 우리지청에 제기한 진정내용에,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및 제43조(임금지급) 위반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남부지청은, “동 진정사건 조사 시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 위반여부를 조사한 사실은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변 대표를 상대로 임금체불 조사를 벌인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미디어워치가 해당 공문을 캡처한 기사를 내보낸 뒤, 오마이뉴스는 18일, 고상만 보좌관이 작성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바로잡습니다. 변희재, 근로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관련>이란 제목의 정정보도문을 통해, “서울노동청 남부지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기에 이를 바로잡는다”며, “부정확한 보도로 혼란을 드린 점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 18일 오후, 오마이뉴스가 올린 정정보도문.ⓒ 오마이뉴스 화면 캡처
    ▲ 18일 오후, 오마이뉴스가 올린 정정보도문.ⓒ 오마이뉴스 화면 캡처

    오마이뉴스가 정정보도를 냈지만, 변희재 대표는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당초 문제의 기사가 나간 직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정정을 요구했으나, 오마이뉴스가 이를 거부한 것은 물론, 언론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반론권조차 인정치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변 대표는, 문제의 오보(誤報)로 인한 명예훼손과 이에 따른 이미지 실추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 대표는, 오마이뉴스의 오보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며, 문제 기사의 작성 경위와 오마이뉴스 기사 게재의 배경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기사 게재 후, 당사자가 사실무근을 이유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 추가적인 팩트 확인을 거쳐, 기사를 정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신중한 대처를 하는 것이 상식이란 점에서, 오마이뉴스와 고상만 보좌관이 보인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변 대표는, 자신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김광진 의원실 현직 보좌관이 해당 기사를 작성한 사실에 비춰 볼 때, 순수한 ‘시민기자’로서의 기사작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변희재 대표는 지난해 김광진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에 김광진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변희재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구약식)했으나, 변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변희재 대표가 착오로 법정 출석기일을 놓쳐,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김광진 의원 측은, 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민사와 형사 모두 절대로 취하도 합의도 선처도 없다”며 변 대표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형평성 시비’를 불러 일으켰다.

    8월13일 조선일보는, ‘변희재에 이례적인 구속영장…고소인의 고교선배 판사가 발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변 대표에 대한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에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조선일보는 “일각에선 벌금형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판사가 불출석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례적이란 지적이 있다”면서, 변 대표에게 구속영장 발부를 명령한 서형주 판사(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가 김광진 의원의 전남 순천고 10년 선배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 조선일보는, 김광진 의원과 서 판사의 ‘학연’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해프닝이 있은 지 약 3주 뒤인 9월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서형주 판사)은, 변희재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변희재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변희재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아쉬운 점이 있으나, 그건 법원에서 법의 논리로 다투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변 대표에 반감을 갖고 있는 김광진 의원실이, 변 대표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변 대표 측의 입장이다.

    나아가 변 대표는, 자신의 임금체불 시비가, 국회의원 보좌관이 ‘시민기자’라는 자격으로 다룰 만한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변 대표는 18일 올린 글에서, “임금체불 관련 진정도 조사도 받지 않은 인물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는 수준의 오보는, 언론계에서도 좀처럼 드문 일”이라며, “이 오보는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변 대표는 오마이뉴스와 고상만 보좌관은 물론, 오보를 그대로 내보낸 고발뉴스, 오보를 유포한 방송인 김미화씨,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변 대표를 비난한 악플러 등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예고했다.

    변 대표는 이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에 나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기사를 작성한 고상만 보좌관이 당사자인 자신은 물론 남부지청 조사관에게 확인전화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오보가 올라간 직후 미디어워치 대표가 직접 오마이뉴스에 기사 정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론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점.

    ▲기사를 작성한 자의 신분이 변 대표와 민형사 소송 중인 국회의원 보좌관이란 사실을 볼 때, 왜곡 편향된 기사가 나갈 가능성이 큰 데도, 오마이뉴스가 변 대표측의 반론권을 묵살한 점.

    ▲이번에 오보를 작성한 고상만 보좌관이 과거에도 변 대표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입수, 오마이뉴스를 통해 폭로한 점.

    ▲문제의 오보가 게재된 직후 변 대표 자신이 트위터를 통해, 해당 기사는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고발뉴스가 이를 반영치 않고 오보를 기사화 한 점.

    ▲개그우먼 김미화,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장 사무처장 등 30여명의 좌익 진영 트위터리안들도 오마이뉴스의 거짓기사를 확대 유포시킨 점 등을 볼 때, 위 오보는 실수로 사실을 오인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음해의 목적으로 여론몰이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변 대표는 “고상만 보좌관,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고발뉴스 김영우 발행인, 김미란 기자, 개그우먼 김미화,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장 사무처장 등을 서부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한다”면서, “오마이뉴스의 거짓기사를 유통시킨 30여명의 좌익진영 트위터리안과, 거짓인신공격을 퍼부은 오마이뉴스, 다음, 네이버의 악플러 200여명도 전원 형사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대표는 이어 “고상만 보좌관과 오마이뉴스 측에 1억원, 고발뉴스 측에 5천만원, 김미화, 서주호 등에 각각 3천만원, 신원이 밝혀진 악플러에게 각각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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