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회찬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노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노 전 의원)이 언급한 내용의 진위를 떠나 검사들이 떡값을 받은 것이라는 추측을 가미하고 이를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해 배포함으로써 고소인(실명 공개된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도청 내용을 공개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서 공개해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X파일 사건의 본질은 불법 도청이 아니다"며 "언론사주와 재벌 간부가 수십 차례 만나 범죄를 모의하는 내용을 듣고는 차라리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떡값 검사' 이니셜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도 검찰이 꿈쩍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원이었던 내가 어떻게 해야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는 X파일 녹취록에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함께 대화 당사자로 등장했던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 고문은 X파일 녹취록 내용의 사실 여부를 집요하게 따져 묻는 노 전 의원 측 변호인에게 "불법 도청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대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입을 굳게 닫았다.

    또한 김용철 변호사가 주장했던 삼성그룹의 다른 로비 의혹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특검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다"라는 말로 비켜갔다.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노 전 의원은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 보도자료를 통해 옛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으며, `떡값 검사'로 지목된 인물들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명예가 실추됐다"며 그를 고소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