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헌법수호 기관이 반역면허증 발급 기관이 될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요구를 기각,
    이 정당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내릴 경우 豫見되는 사태는 이렇다.

    趙甲濟    
     

  • 통진당 해산 결정에 반대한 재판관들은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노로 낙인 되어 역사에 그 이름이 代代孫孫(대대손손)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용서 받지 못하는 이름이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요구를 기각, 이 정당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내릴 경우 豫見(예견)되는 사태는 이렇다.
     
      1. 사회주의 혁명 세력의 反국가적 파괴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된다. 반역집단에 반역면허증을 발급하는 것, 즉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는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살용 毒藥을 먹는 격이다. 종북좌파 세력은 북한정권의 조종 아래 공공연히 한국 공산화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2. 북한정권, 즉 전쟁중인 敵(적)을 추종하는 세력이 정당을 만들기만 하면 국가는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액의 국가예산을 제공할 의무를 갖게 된다. 즉 반역활동 자금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3. 반역세력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가기밀을 엿보고, 국가예산을 주무르고, 국군을 압박하여도 법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되는 사태를 만드는 것이다.
     
      4. 공산독재 세력과 싸우는 국가가 공산독재 추종세력을 지원하고 보호해주게 된다. 즉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 기관이 아니라 반역 비호 기관이 되는 것이다.
     
      5. 헌법재판소 해산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헌법 기능이 마비되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국가와 憲政(헌정)질서를 수호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날 것이다. 통진당 해산 결정에 반대한 재판관들은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노로 낙인 되어 역사에 그 이름이 代代孫孫(대대손손)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용서 받지 못하는 이름이 될 것이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