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내놓은 '국회폭력방지특별법' 최종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에 밀려 초안보다 대폭 하향된 최종안을 16일 내놓았지만 보수단체로부터 "국회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민주당으로부터는 '날치기 보장법'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국회폭력방지법'의 초안에서 국회의원이 회의장내 폭력행사 시, 벌금형 없이 1년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 등을 골자로 해 '의원직 상실'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이번 최종안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됐다. 

    대신 최종안에 벌금형을 둬 '폭력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었다.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 최종안을 보면 국회 건물 안에서 심의·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최종안에 추가된 벌금형 신설때문에 폭력 국회의원 자동의원직 상실 내용이 사라진 대신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원 자격을 자동 상실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양형을 하향조정한 만큼 이제 시비거리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법안의 완성도가 지난번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자신했다. 또, 법안 실무자 이범래 의원은 이날 "국회 내에서 폭력을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은 공통적인 생각이지만 너무 가혹하다고 해서 벌금형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른사회시민회의 박효종 공동대표는 17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려하고 있었는데 역시나…"라며 "폭력문제에 있어서는 여야를 떠나 그 자체가 악이라는 생각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였는데 막상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이렇게 나오니 (여야가) 한패라는 생각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회장은 "민주당은 쇠사슬로 묶고 국회에서 밤잠을 자고 농성하는데 한나라당은 법안하나 내놓으면 다 되는 줄 아는 게 문제"라며 "한나라당이 소수야당에 밀려서 (비난의)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영 떨떠름한 모양새다. 민주당 조정식 대변인은 "폭력방지법은 2월 국회에서 야당의 손발을 묶기 위한 날치기 보장법"이라며 "일부 형량을 낮춘다고 날치기 보장법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 기존 형법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법 질서 흐름에도 맞지 않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한나라당의 발상이 놀랍다"고 조롱했다.

    결국 한나라당의 이같은 후퇴는 시민단체에는 질타를, 야당에는 여전히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면서 '국회폭력 근절'은 요원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은 오는 28일 공청회를 열고, 의원총회에서 이를 당론으로 결정해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과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