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전기톱 난장판의 당사자인 민주당이 국회 폭력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사무처의 기물파손 변상요구에 "불법행위에 대한 자구행위로 변상 또는 원상복구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16일 '국회유린 야당탄압 저지대책위'라는 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유재산 손괴에 대한 조치요구(총 3415만원)에 변상, 원상복구 책임이 없음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7일 육동인 국회공보관은 "국회 시설물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불법 농성으로 인한 피해를 다시 국민 부담으로 전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 사무처는 "20일간 국회 폭력사태로 국회본청 재산피해가 3423만원에 이른다"며 "폭력으로 기물을 파손한 민주당과 민노당에 피해액 변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무처는 민주당이 대형 해머를 휘둘러 철제문 파손 등(1988만원),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장식장과 출입문 잠금장치 파괴(1025만원), 본회의장 내부 탁자와 카펫 세탁 비용(360만원), 국회 사무총장실 탁자 파손(50만원)의 피해가 각각 발생했다고 전했다. 외통위 회의장 내부에 사무집기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쳤던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변상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교 인하대 교수는(법학) 민주당의 자구행위 정당화 주장을 "말도 안되는 논리"이라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국회사무처는 민주당에 배상을)당연히 받아내야 한다"며 "(민주당이)자기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법 위에서 이렇게 따로 놀고 있는데 아래 사람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11명에 대한 '국회의원 사퇴촉구 결의안'을 이날 중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외통위 회의장에서 소화기 발사 등 물리력을 행사해 저지했던 자 모두(한나라당 외교통상통일위원 10명, 경위 37명, 신원미상의 한나라당 보좌진)에 대해 공용물 손괴, 폭행, 국회 회의장 모독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구랍 18일 대형해머를 들고 회의장 손잡이를 때려부순 자당 문학진 의원의 경찰 출석에는 불응한다고 했다. "원혜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 결정에 따라 이뤄진 행위이기 때문에 당의 구체적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출석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그는 "검찰은 민주당이 먼저 고소,고발한 사건(박진 위원장, 박계동 사무총장, 이경균 국회 경위과장)을 신속히 수사해라"며 "수사 형평성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우리 당측의 피고발인의 경찰 출석은 불가하다"고 강변했다. 민주당은 구랍 19일 박 위원장과 박 사무총장, 국회 경위과장을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