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2월 입법전쟁을 앞두고 자당에 유리한 법을 마련하려는 데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국회 폭력방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데 이어 회의장 주변 출입통제선을 긋는 '국회 폴리스라인(경찰통제선)법'을 내놓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도입하고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이들 법안의 목표는 '폭력국회' 근절이지만 여야 접근법에 이견이 많다. 여야가 이렇듯 상대방을 겨냥해 타깃법안 만들기에 열을 올리자 정치권이 합의정신보다는 당리당략에 치우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폴리스 라인법'은 국회법 제 13장의 경호권과 질서유지권 관련규정을 따로 떼내 발동요건과 처벌규정을 규체화한 것으로 국회의장, 상임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위해 질서유지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회의장 출입문으로부터 5m 안팎에 폴리스라인과 유사한 질서유지선을 책정해 출입자격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출입자격이 없는 보좌관, 당직자 등이 질서유지선을 넘으면 벌금형 등 제재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폭력방지법은 날치기 처리법·직권상정 처리법이고, 폴리스라인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MB악법을 기어코 강행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전술"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방침에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국회브리핑에서 "소수당의 합법적 토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필리버스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5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박병석 의원은 "국회 파행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의장의 직권상정"이라며 "직권상정을 아예 폐기하거나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놓고 당론으로 확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를 허용할 경우, 소수 의견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다수결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