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은 국회법 제13장의 경호권, 질서유지권 관련 규정을 따로 떼어내 발동요건과 처벌규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국회질서유지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범래 원내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행 국회법상 경호권 등의 발동요건이 `국회 질서 유지'라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의회 선진국의 사례를 수집해 실질적으로 국회 질서 유지를 담보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 중 발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국회의장, 상임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위해 질서유지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회의장 출입문으로부터 5m 안팎에 폴리스라인(경찰통제선)과 유사한 `질서유지선'을 책정해 출입 자격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입 자격이 없는 보좌관, 당직자 등이 폴리스라인을 넘었을 때 벌금형 등의 제재를 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당초 국회질서유지법 안에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의 내용도 포함시킬 계획이었으나 연말 국회 폭력 사태를 거치며 폭력방지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