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충실 전 구청장 자택 등 압수수색이창우 구청장, 문 전 구청장 소환 불가피
  • ▲ 문충실 전 동작구청장의 후보사퇴 소식을 보도한 뉴스.ⓒ HCN뉴스 화면 캡처
    ▲ 문충실 전 동작구청장의 후보사퇴 소식을 보도한 뉴스.ⓒ HCN뉴스 화면 캡처

    경쟁후보에게 사퇴를 조건으로 뒷돈을 주는, 이른바 ‘후보매수’ 행위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 유죄판결로 낙마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으로 화제가 된 ‘후보매수’는, 행위 자체가 국가의 근본 틀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중대범죄인 ‘후보매수’가 다시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유사한 범행이 재현됐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1일, 문충실 전 서울시 동작구청장의 자택과 지방선거 당시 홍보물 제작 업체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창우 동작구청장과 문 전 구청장 사이에, 뒷돈과 구청공무원 인사권을 조건으로 한, 후보사퇴 밀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지난 5월 후보로 선출된 직후,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문 전 구청장에게 후보사퇴를 조건으로 뒷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우 구청장의 전임자인 문 전 구청장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에 공천신청을 냈으나, 1차 심사에서 탈락했다.

    문 전 구청장이 공선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이창우 후보가 그 자리를 꿰찼다.

    이창우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선출된 직후, 문 전 구청장의 후보 사퇴를 이끌어냈고, 6.4 지방선거에서 52.4%의 표를 얻어, 43%를 득표한 새누리당 후보를 누르고 민선 6기 동작구청장 자리에 올랐다.

    문 전 구청장은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5월27일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이창우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당시 문 후보는 후보 사퇴의 이유로 “야권의 분열을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창우 구청장의 후보매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 진술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창우 구청장은 문 전 구청장에게 후보사퇴의 대가로, 그동안 지출한 선거비용 보전과 구청 일부 간부에 대한 인사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창우 구청장과 문 전 구청장을 불러 혐의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는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와, 이를 수락한 사람을 후보사후매수죄로 처벌하고 있다.

    법정형량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진보교육감’ 돌풍을 일으키며 당선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이듬해인 2011년, 같은 진보진영 후보였던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사퇴의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교조를 비롯한 좌파교육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곽 전 교육감의 무죄를 강변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항변을 모두 배척했다.

    결국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27일,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교육감직을 잃었다.

    당시 대법원은 곽 전 교육감 혐의에 대한 유죄판단과 별개로, 후보사후매수죄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했음을 밝히고, 해당 죄목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