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신해철의 부검이 결정된 가운데, 경찰이 고인의 장협착 수술을 한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송파경찰서는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8명을 서울스카이병원에 보내 故 신해철이 지난달 17일 장협착 수술을 받았을 때부터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심정지에 이르기까지의 의무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 측은 "유족이 제출한 자료 이외에 더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10월 31일 故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37)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인의 수술을 담당했던 스카이병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고인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으며, 부검은 오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의무기록을 살펴본 뒤 조만간 병원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스카이병원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故 신해철 부검 결정' 스카이병원 압수수색, 사진=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