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에 시정명령, ‘자사고 처분 사유 및 절차’ 위법성 지적
  •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열린 자사고 지정취소 기자회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14.10.31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열린 자사고 지정취소 기자회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14.10.31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교육부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죽이기'에 제동을 걸었다.

    조희연 교육감이 31일 오후, 경희고, 배재고 등 서울지역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취소를 발표한 직후, 이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

    교육부는 31일 “서울 우신고, 중앙고, 배재고, 경희고, 이대부고, 세화고 등 6개교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은 시정명령에 따른 처리결과를 내달 17일까지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사유와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위반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먼저 교육부는,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 후 실시한 자사고 재평가에 대해 "당초 평가기준과 결과를 신뢰한 자율형사립고에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다"며, "조희연 교육감의 처분은 행정절차법 4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문용린 교육감이 재임하던 올해 6월, 평가단에 의한 자사고 운영 성과평가를 완료했고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도 거쳤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재평가 과정 자체도 불투명했다"면서 "행정절차법 제5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당초 실시된 자사고 평가는 평가대상 학교별로,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학생·학부모·교원 만족도조사, 서면 평가, 현장 평가 등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 후 실시한 자사고 재평가는, 수정된 평가지표에 따른 학교별 운영성과보고서도 제출받은 적이 없고, 현장평가도 누락했다.

    교육부는 시교육청이 평가결과를 임의적으로 변경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자사고 평가배점은 당초 ‘매우우수(3.0)’, ‘우수(2.4)’, ‘보통(1.8)’, ‘미흡(1.2)’, ‘매우미흡(0.6)’으로 구분돼 있었으나, 조희연 교육감은 이를 ‘매우우수(3.0)’, ‘우수(2.25)’, ‘보통(1.5)’, ‘미흡(0.75)’, ‘매우미흡(0.0)’ 으로 바꿨다.

    나아가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따른 위법성을 시정하지 않고, 지정 취소를 강행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재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행위는, 위법한 재량권의 행사이므로 중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