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조례 빌미로 사학(私學) 길들이기”
  • 교육시민단체 회원들이 30일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 모여 '사학운영조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뉴데일리
    ▲ 교육시민단체 회원들이 30일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 모여 '사학운영조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뉴데일리

    서울시의회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이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서울시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교육시민사회단체 회원 1,000여명(경찰추산 600명)은 30일, 서울시의회 별과 앞에서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교육·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사학(私學) 운영 조례안은 ‘사학 통제 조례’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많은 독소조항과, 지원을 빌미로 한 통제규정을 담고 있다”며, “사학의 자율을 고사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대단히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학의 진흥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조례가 아니라, 학교현장의 안정”이라며, “사학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오히려 사립학교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정책추진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윤남훈 서울사립초중고법인협 회장은 집회에서 “아이들의 귀중한 배움터인 사립학교가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에 의해 탄압받는 것을 보면서, 울분에 찬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사학운영조례는 사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사학 자체를 고사(枯死)시키려는 탄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교육시민단체 1천여 명(경찰추산 600명)은 "조례를 빌미로 사학을 정치실험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뉴데일리
    ▲ 교육시민단체 1천여 명(경찰추산 600명)은 "조례를 빌미로 사학을 정치실험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뉴데일리


    변윤석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서울 사학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통해, “사학운영조례는 사학 운영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사립학교법은 물론이고 헌법에 의해 보장된 사학 운영의 자유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은 조례제정은 헌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변 변호사는 조례 개별 조항의 문제점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학 운영의 자유를 법률이 아닌 조례에 의해 제약하려는 점 ▲법령 위임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사학의 권리를 제한하는 점 ▲국가법령인 ‘사립학교법’이 존재하는데도 동일한 사항을 조례로 규율하려는 점 등을 꼽았다.

    사학운영조례 제정 반대와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강행조치를 중단하라는 요구도 터져 나왔다.

    성명서는 “서울시교육감의 무리한 자사고 지정취소 강행에 대한 국민들과 학부모들의 저항이 있어왔다”며, “지정취소를 강행한다면 이념논쟁과 충돌이 재연되고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학교와 학생들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조례를 통해 사학재정이 어려워지고 사학의 존립근거가 무너지면 결과적으로 해당 사립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는다”며, “우리 모두는 끝까지 싸워 사학의 교육권과 학생·학부모의 학습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사학운영조례’는, 조례 내용의 위법성과 비현실성 등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통과에 실패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 소속 새정치연합 시의원들이 발의한 ‘사학운영조례’는, 교육감에게 사학기관에 대한 행정지도와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