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살인죄'공소장 변경..재판부, '상해치사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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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없음.ⓒ뉴데일리DB

    육군 28사단에서 일어난 [윤 일병 사망 사건] 가해병사들에게 징역 15~45년 형이 각각 선고됐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은 3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윤 일병 폭행을 주도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 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모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 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 모(21) 상병과 지 모(21)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지원관 유 모(23) 하사와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 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3군사령부 검찰부는 지난달, "가해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하되,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적용한 혐의 중 상해치사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관심을 모은 살인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해병사들의 죄질이 무겁고, 이 사건이 가진 비중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가 이 모 병장에게 선고한 징역 45년형은, 지난 2010년 관련 법 개정으로 유기징역형 상한이 50년으로 늘어난 이후 역대 최고형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윤 일병 유가족은 "억울하다", "어떻게 살인이 아니냐", "무참히 짓밟혔다" 등의 표현을 빌려, 선고결과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